기사제목 [김성윤 칼럼] 국회의원의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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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국회의원의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기사입력 2024.12.2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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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논설위원/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아산신문]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법을 만들고 정부를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에 걸맞은 보수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특혜와 혜택이 과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매년 여야 합의로 이루어지는 ‘셀프 세비 인상’과 더불어, 각종 특혜성 혜택들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과연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을까?

 

매년 반복되는 '셀프 세비 인상'

 

국회의원들의 기본 연봉은 올해 1억5천700만 원으로 작년보다 1.7% 인상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의 합의만으로 연봉 인상이 결정된다는 점이 문제다. 

 

공무원의 급여 인상은 물가 상승률과 정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정해지며, 민간 근로자의 임금 인상은 노사 협상과 회사의 경영 실적에 따라 조정된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급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셀프 인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법안 처리율, 회의 출석률 등 업무 성과와 관계없이 무조건 연봉을 올린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회는 매년 정쟁으로 파행되거나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잦지만, 그들의 연봉 인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일반 회사에서는 실적이 저조하면 인센티브가 줄어들고 연봉 인상도 제한되지만,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불만을 무시한 채 매년 인상을 반복하고 있다.

 

퇴직 후에도 이어지는 '평생연금'

 

국회의원은 단 한 번의 임기(4년)만 채워도 평생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다. 보통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국회의원은 단 4년만 일해도 노후 보장이 이뤄진다. 

 

물론 2016년부터는 국회의원 연금이 폐지되어 현재는 의원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과거에 당선된 국회의원들 중에는 여전히 연금을 수령하는 이들이 있다.

 

이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자, 2016년 국회는 국회의원 연금 제도를 폐지했다.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은 과거의 연금 혜택을 여전히 누리고 있다. 

 

더불어 이들이 의원직을 그만둔 후에도 공기업, 공공기관의 고문,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또 다른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 '국회의원 은퇴 후 특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과도한 '활동비'와 '입법조사비'

 

국회의원들에게는 세비 외에도 각종 수당과 지원금이 지급된다. 활동비, 입법조사비, 정책자료 개발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추가 지원금이 주어진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월 1200만 원에 달하는 활동비다. 이 활동비는 영수증 증빙 없이 지급되며, 사용 내역에 대한 공개 의무도 없다. 국민은 소득세를 내기 위해 모든 소득을 투명하게 신고해야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조차 알 수 없다.

 

활동비의 목적은 국회의원이 법안을 조사·발의하고, 지역구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라는 것이지만, 실제 사용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 

 

2023년 기준으로 연간 1억4000만 원의 입법조사비가 별도로 책정되었으며, 이 역시 사용 내역이 불분명하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구 사무소 운영 지원과 각종 경비 지원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 지원금을 받는다. 국회 사무처는 각 의원에게 사무실 임차료, 운영비, 전기·가스·통신 요금 등을 지원한다. 

 

이 비용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며, 의원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 사무실 임대료가 상승하더라도 국회가 이를 보전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신의 돈으로 부담하지 않는 정치인”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여기에 더해 의원들의 출장비와 교통비 역시 논란이다. 국회의원은 해외 출장 시 퍼스트 클래스 항공권을 이용할 수 있으며, 출장 경비도 100% 지원받는다. 

 

일반 직장인이 해외 출장을 가면 대부분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권을 이용하고 숙박비의 일부를 자비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모든 비용이 세금으로 처리된다. 출장의 목적과 성과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의미한 해외 출장”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

 

국회의원들은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보장받는다. 불체포 특권이란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 권리다. 이로 인해 의원이 범죄 혐의를 받더라도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체포할 수 없다. 

 

특히 부패, 뇌물, 직권남용 등 권력형 범죄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을 악용해 수사나 체포를 피하는 경우가 많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면책 특권도 논란의 대상이다.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 상임위, 특별위원회 등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이다. 

 

원래는 국회의원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일부 의원들이 상대 정당이나 특정 인물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명예훼손을 해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의 남용은 국회의원이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비치게 만든다.

 

국민의 분노, 특혜를 없애라는 목소리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특권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연봉 인상,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활동비의 불투명성 등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혜는 일반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 있다. 

 

국민은 월급이 오르지 않거나 물가 상승으로 고통을 겪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매년 세비를 올리며 각종 특혜를 당연한 것처럼 누리고 있다.

 

특히 연봉 인상과 관련해 외부 독립기구에 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영국과 일본에서는 독립기구가 국회의원 연봉을 객관적 기준으로 결정한다. 더불어 활동비와 입법조사비에 대한 투명한 회계 보고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이지 '특권층'이 아니다. 따라서 국민에 대한 신뢰와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임무다. 

 

스스로 누리는 특권과 특혜를 줄이는 결단을 내리는 날, 국민의 신뢰도 다시 회복될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스스로의 위치를 돌아봐야 한다. “특혜를 없애겠다.”는 공약이 선거 때만 외쳐지는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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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논설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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