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천안TV]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와 재의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끝내 폐지됐습니다.
전국 7개 시·도가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데, 조례를 폐지한 건 충남도가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듯 조례 폐지는 충남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주도했습니다.
이를 두고 인권시민단체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 다수당 국민의힘의 속사정은 다소 복잡합니다. 2년 전 치러진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보수층 지지에 힘입어 충남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선거가 끝났으니 국민의힘으로선 보답을 해야했고,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그 결과였습니다. 보수층, 특히 보수 개신교계는 보수 정당 지지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관철시키려 했으니까요.
딜레마는 바로 이 지점에서 불거져 나옵니다. 국민의힘 지지기반인 60대 이상 보수층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보수 개신교 교회의 교세는 최근 몇 년 사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조차 지지층 확장에 실패할 경우 당장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탄식합니다. 반면 2년 뒤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학년 청소년은 투표권을 갖습니다.
새로 유권자가 될 충남지역 청소년들이 국민의힘에 표를 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지역정치권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이런 상황임을 감안해 볼 때 국민의힘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건, '악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을 지지해준 지지층의 열망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지층에 휘둘린 나머지 무리수를 두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이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역시 국민의힘은 지지층을 만족시키려다가 미래의 유권자를 놓치는 결과를 불러들였습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엔 국민의힘 소속 의원 32명과 무소속 의원 2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이들은 어떤 운명을 맞이할까요? 천안TV는 이들이 받아 들 선거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