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유정희.
[아산신문] 농협조합장선거 기부행위 제한기간은 2022년 9월 21일부터 2023년 3월 8일까지다. 또한 현직 조합장의 기부행위는 재임기간 중에도 상시적으로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A 농협이 기부행위 금지기간에 '상생교육'이란 명분으로 조합원 약 250여 명을 관광버스 투어를 하며 ''아침간식, 점심식사, 저녁식사, 주류''등을 제공했다.
A 농협 측의 설명은 당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된 조합장 직무행위로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조합원 상생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은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도 미반영된 금 32,400원의 고기 포장육을 조합원들 저녁식사 중에 전달하면서 이번 선거에 출마할 조합장이 돌며 인사를 했다고 한다.
이 선물세트를 교부받은 조합원들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조합장이 전달하는 선물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A 농협 주장대로 현역 조합장의 직무상 행위로 모든 기부행위를 면책시키는 만능키라면 기부행위 법은 위법이고 위헌이다.
농협 조합장 선거철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농협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이런식의 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포함, 반영시켜 실행한다면 어떤 누구의 현역 조합장을 기부행위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
국가·지자체·조합원들에 의해서 투입된 공적 예산이 현역조합장 선거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용인하는 것으로, 현역 조합장의 불사조 특혜다.
직무상의 기부행위가 용인된다 하더라도 사회질서와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상적인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