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성윤 칼럼] 반려견에 대한 시각 차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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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반려견에 대한 시각 차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유모차에 애완견을 태우고 다니는 나라, 이대로 좋은가?
기사입력 2022.12.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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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윤 논설위원/(사)충남포럼 이사장.

[아산신문] 우리 속담에 ‘개는 잘 짖는다고 좋은 개는 아니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의 뜻은 모름지기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좋은 사람이 아니라, 행동을 바르게 해야지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이다. 

 

우리 사회에는 말은 번질나게 잘하지만, 실제 행동은 말과는 다른 사람이 너무 많다.

 

연말이 되어 가난한 이웃이나 불우한 이웃을 돕자는 구세군의 종소리는 어김없이 들리지만 모여지는 돈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반면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해마다 많아지고 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말이 ‘개같이 벌어서 개에게 쓴다’는 말로까지 바뀌고 있다고 한다.

 

문학사상 1983년9월호에 실린 이호철 작가의 『소설로 남은 강아지』란 에세이에는 “..나는 평소에도 그닥 개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다. 게다가 설상 가상으로 어릴 때 어른들에게서 그런 말씀을 얼핏 들었던 것도 같다. 개가 굴뚝 밑을 파면 집안이 망한다든가, 그러고 보면 내가 어릴 때 우리 집에서도 개 두 마리가 갑자기 없어졌던 일도 있다...” 실제로 이런 시절도 있었다.

 

개 천국의 나라 독일에서는 강아지를 키우려면 훈데퓨러어쏴인(Hundeführerschein)이라는 면허시험에 합격해야 개를 키울 수 있다. 특히 니더작센주는 2013년부터 개의 종류나 크기에 관계없이 개를 기르고 싶으면 시험을 보고 합격하도록 했다. 시험은 강아지의 생태적 특성에 관한 것으로 80점 이상 되어야 면허증의 취득이 가능하다.

 

그렇게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반드시 '실기 시험'을 반려견 입양 1년 이내에 치러야 한다. 시험은 목줄을 달고 산책하는 기본적인 사항부터 주인이 하는 '앉아', '멈춰' 등과 같은 간단한 명령을 반려견이 알아듣고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가 하면 강아지가 불안한 상황에 맞닥트릴 때 주인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테스트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합격해야 반려견을 기를 수 있다는 자격인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고도 실제 강아지를 기르게 되면 훈데스토이어(Hundesteuer)라는 반려견 세금도 내야 한다. 연방정부이기 때문에 주마다 세금의 액수는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보통 1년에 100유로로 우리 돈으로는 13만8900원쯤 된다.

 

노트라인 베스트팔렌주에서는 대형견에 한해서 전문 인증서까지 발급한다. 어깨높이가 40cm 이상이고 몸무게가 20kg 이상의 개들이 대상이다. 독일에서 반려견을 이유 없이 학대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심지어 집안에만 반려견을 두면 방치 또는 학대 행위로 간주한다. 집안에서만 배변 활동을 하는 것 역시 학대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하루 2시간 이상의 산책을 2회 이상할 것도 권하고 있다. 입양하게 되면 무조건 국가에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등록된 개는 예외 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 주인과 산책 나갈 때에는 훈데스토이어(Hundesteuer)라는 개 세금 인식표를 달고 나간다. 개 세금은 독일이 연방공화국이요, 지방자치가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액수가 약간씩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 같으면 표를 의식한 나머지 지방자치 단체가 다투어 세금을 적게 부과하기 경쟁을 하겠지만 독일의 경우는 그런 일이 없다. 다만 개의 종류나, 무게에 따라 다르게 부과할 뿐이다. 마리당 1년에 최소 100유로쯤 된다. 맹견은 세금도 많이 부과된다.

 

예외는 있다. 맹인을 안내하는 안내견이나 구조견처럼 사회 공헌에 활용되는 개는 세금을 감면받는다. 개가 버스에 승차할 경우 두 마리 이상이면 한 마리는 버스요금도 내야 탑승이 가능하다. 단 캐리어나 가방에 담겨 있으면 무료다.

 

농림식품부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 결과, 전국 638만 가구에서 반려동물 860만 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30%인 1,448만 명이나 된다. 한국인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셈이다. 이들 중 88.9%는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이자 하나의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15년 1조 9000억 원에서 2027년에는 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과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동물 보호나 권리는 안중에도 없었던 사안이다. 방범을 위해서 개를 묶어두는 일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몸보신을 위한 식용으로 키우는 경우가 애완견보다도 많았다.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의 생각도 달라졌다. 문제는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점과 30년간 3,500만 명의 비반려인과 1,500만 명의 반려인 간에 시각차가 너무도 현저하다는 점이다.

 

비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은 사회의 구성원이긴 하지만, 사람보다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대나 유기는 명백한 범죄라는 것에 동의하나, 독일의 경우처럼 반려동물로 인한 불편함 또한 처벌하여야 하고 세금도 부과하고 반려견 때문에 일어나는 불편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실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2016년 2,111건, 2019년 2,154건, 2020년 2,114건 등 매년 2,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개가 여러 사회적 비용과 폐단을 발생시키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개 주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요, 사회적인 시각차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이다. 독일의 경우 개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티어하임 즉 티어(Tier:동물)라는 단어와 하임(Heim:집)이라는 단어를 합친 말로 공공 동물 보호소다.

 

우리도 진정으로 동물을 사랑하고 반려동물로 생각한다면 세금을 통한 동물복지관의 운영도 다 같이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에 대한 사랑도 반려동물보다 우선해서 베풀 수 있는 따뜻한 배려를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지난해 한국은 0.81명의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고, 올해는 0.7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요즘 유모차에는 애완견을 태우고 다니는 사람이 늘어나는 이상한 대한민국이 되고 있다. 아기를 안거나 태우고 다니는 세상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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