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가 7월 한 달간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제(임업직불금)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신청대상자는 지난 6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 완료한 산지의 소유자 중 임업직불금 유형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임야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대상 산지가 2곳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대상 산지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7월 내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내용 조사와 검증을 통해 오는 8월 대상자를 확정한다. 이어 교육 이수 등 의무사항 안내와 8~9월 이행 점검 후 그 결과를 반영해 11~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아산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경영체 등록이 이뤄져야 2023년 임업직불금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며 “아직 미등록 된 산지가 기간 내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며 경영체 등록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