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1년 넘게 이어진 CCTV 입찰비리 의혹, 장기화 접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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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이어진 CCTV 입찰비리 의혹, 장기화 접어드나?

탕정면 한 아파트 단지 개선공사 두고 비대위·입주자 대표회장 소송전
기사입력 2022.03.3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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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탕정면에 위치한 입주민 약 4천 세대 규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년 넘게 CCTV 입찰비리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 위치한 입주민 약 4천 세대 규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년 넘게 CCTV 입찰비리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입찰비리 의혹을 제기한 주민들은 비상대책위를 꾸렸고, 입주자대표회의 A 회장과 Y 시공업체를 상대로 법적 분쟁을 벌이는 중이다. 

 

먼저 비상대책위 박종구 위원장은 2021년 5월 A 회장과 Y 업체에 대해 계약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공사업체를 미리 정해놓고 해당 업체의 기준에 맞춰 입찰조건을 만들어 특정업체가 낙찰받게 하거나, 타 업체가 입찰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공사시방서를 만들어 특정업체가 낙찰받도록 유도해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했고, 이에 Y 업체의 낙찰계약은 무효라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이때 비대위는 A 회장을 입찰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아산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A 회장은 원고가 아파트 입주민에 불과해 해당 계약의 유·무효 여부에 아무런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피고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편 아산경찰서도 A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A 회장은 지난 16일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사퇴하면서 낸 입장문에서 “허위사실로 진행됐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고, 모든 형사고소 건이 무혐의 처리되어 그동안의 일들이 (특정)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허위사실임이 밝혀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논란의 핵심인 CCTV 개선공사에 대해서도 “일명 비대위 소속 동별대표자들의 의견에 따라 입찰이 진행됐고 업체가 낙찰돼 공사했다. 이에 대금을 지급했을 뿐이다”고 못 박았다. 

 

박 위원장은 “법원은 A 회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아산경찰서의 경우는 10개월을 미루다 검찰에 넘기지 않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다는 결론을 냈다”며 법원, 경찰의 결정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CCTV 설비개선 필요성엔 ‘공감’, 시공업체 선정 과정은 ‘의문’

 

사건은 2년 전인 2020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주민들은 지하주차장에서 자전거 도난, 차량 훼손 사고가 잦았지만 CCTV 결함으로 가해자를 찾지 못하기 일쑤였다. 

 

2010년 완공된 아파트인 점을 감안,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선이 필요해 보였다. 이에 주민들은 CCTV 시설개선을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에 요청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업체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어 다음해인 2021년 3월 시공업체가 선정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낙찰을 유도한 듯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특정업체 장비의 소비전력과 무게 규격을 시방자료에 반영했다는 점이 의심을 살 만한 대목이었다. 사실상 특정 업체 제품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주민들은 결국 비대위를 꾸리고 아산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A 회장과 Y 업체를 상대로 소송전에 들어갔다. 소송비용 마련을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도 했다. 

 

이 아파트 단지에서 불거진 CCTV 입찰비리 의혹은 대전MBC가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중이다. 


박종구 위원장은 일단 지난 2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검에 진정서를 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도 냈다. 법원의 각하결정에 대해선 다시 법적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비리의혹 당사자가 지방선거 출마? 

 

그런데 문제의 A 회장이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의원 출마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아파트단지 주민은 “탕정면 인구 중 절반 이상이 이 아파트 단지 주민이어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거쳤다면 시의원은 떼놓은 당상이다. 게다가 A 회장은 모 정당 소속 도의원과도 끈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A 회장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A 회장과 31일 오후 연락이 닿았지만 “어떻게 연락처를 알았냐?”며 기자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A 회장이 출마를 염두에 둔 정당에선 “아직 공천신청을 내지는 않았다. 만약 신청서가 접수돼 공천 심의위가 심의를 하면 해당 아파트 논란에 대해선 논의가 있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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