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지난 11일 아산시 탕정면에서 길고양이가 살해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경찰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다시 한 번 나온다.
관할인 탕정파출소는 14일 오후 기자에게 사건 일체를 아산경찰서 지능범죄팀에 이첩했다고 알렸다. 앞서 탕정파출소는 사건발생 당일 오전 11시 현장 출동하고 조사를 마쳤음에도 오후 2:30분이 지나도록 사건을 이첩하지 않아 주민들이 반발했다.(관련기사 : http://www.assinmun.kr/news/view.php?no=9451)
하지만 탕정파출소는 길고양이 시체 처리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문제점을 드러냈다. 경찰이 길고양이 시체를 현장에 그대로 둔 채 처리방식을 시청과 의논했고, 결국 현장에 나온 동물보호협회 회원이 시체를 냉장 처리해 파출소에 넘겼다는 게 주민들의 증언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동물시체는 폐기물로 분류할 뿐, 이번 살해사건과 관련된 시체 처리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다.
아산시청 동물보호팀도 “동물시체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해야 하는 게 규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중요한 증거인 길고양이 시체가 폐기되어도 위법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주민 A 씨는 “이번 사건은 강력범죄임이 분명한데, 이에 대해 경찰이나 지자체에 적절한 매뉴얼이 없어 보인다”라면서 “경찰·지자체에 전담 조직을 둬야 한다. 시민들이 주시하는 만큼 아산경찰서 지능범죄팀의 수사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