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들어갔지만 실효성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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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들어갔지만 실효성은 ‘의문’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빠져, 노동계 편법 횡행 우려
기사입력 2022.01.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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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아래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에 들어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를 해결할 시작점이 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일고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아래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에 들어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를 해결할 시작점이 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일고 있다.

 

“1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2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뼈대다. 하지만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이에 대해 김용균재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안전을 예방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회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싼 불량 재료를 사용하는 법인이 참사의 근원”이라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김용균재단은 충남 태안 한국서부발전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를 추모하고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자 안전을 위해 꾸려진 사단법인이다. 

 

문제는 이 법 적용 대상이 50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27일까지 적용을 유예했다. 

 

아산시 기획예산과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 31일 기준 총 22,655개 사업체가 등록돼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 비율은 각각 15.4%와 3.4%에 불과하다. 게다가 전체 사업장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은 75.3%에 이른다. 

 

게다가 노동계는 법 시행시점이 다가오면서 사업주들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여러개를 만들어 도급을 주는, 이른바 ‘5인 쪼개기’ 편법이 고개를 들 것으로 우려해 왔다. 

 

이에 대해 김용균재단은 “기업들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처벌을 피하려고 꼼수를 필 게 아니라, 법인과 경영책임자가 가져야 할 생명안전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 된다”며 “우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모든 일터에 법취지에 맞게 적용되고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감시하며 안전한 일터, 생명우선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그 의미를 온전히 담아내고 모든 사람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책임지게 할 것”이라며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 여영국 대표도 25일 충남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막고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위해 실천운동을 해왔으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와 다중이용업소 제외 등은 중대재해 사각지대를 만드는 올바르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전면 개정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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