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가 예식장 업체의 방역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결혼식장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올 1월부터 월 최대 50만원 씩이며 기간은 12개월이다.
이번 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매출이 줄어든 예식장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아산시는 19일부터 신청 받아 1월 중 예식장 사업자에게 1분기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예식장업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과는 별개로 지원되며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지급 대상은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중 지급월 기준 최소 1회 이상 결혼식을 치른 곳이다. 결혼식 주별 진행 횟수에 따라 지원금은 차등 지급되며, 지원금은 체온측정기 방역물품 구매와 관련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아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 예식장 업체에 방역지원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