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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출입자 명부 개인정보 관리

기사입력 2021.06.1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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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권훈 교수요원 / 경찰인재개발원 경무교육센터

[아산신문] 최근 개인정보유출 사건 중에 언론에 회자된 사건이 있었다.

 

경기도의 모 아파트에서 임시 주차증을 지급받은 주차증에 입주민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건이 있었다.

 

아파트를 출입하는 외부 차량이 출입을 위해 관리사무소에서 임시적으로 주차증을 발부하여 출입관리를 하는 방식을 활용하는데, 특정 아파트에서 발부한 임시주차증 서류 뒷면에 입주민 들의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해 유출된 것이다.

 

해당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면지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개인정보 유출사례로 입주민들의 우려가 컸다.

 

임시 주차증에는 입주민 10여 명의 이름, 동호수, 휴대 전화번호가 담겨있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주체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 복지 차원에서 마련한 특강 참석 입주민과 강사의 개인정보였다. 참석자 관리를 위해 출입자 명단 파악 차원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명단이 이면지로 분류되 차량 방문증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방역활동으로 다중이용시설 출입시 발열체크 등 방역활동을 위해 파악한 개인정보의 취합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유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아마도 전국적으로 실태 점검을 한다면 더 많은 유사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본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유출 사건 발생시 유출을 한 사람의 고의,과실 여부를 떠나 유출의 상태에 이르기만 해도 처벌을 받게 규정되어 있다.

 

즉, 부주의로 인한 실수란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수집이 꼭 필요한 경우 서면화된 서류양식으로 취합하는 경우 반드시 물리적으로 분실이나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이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개인정보수집은 역학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수집해야하는 부분의 취지를 잘 살리면서 관리가 잘될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활용하고 있다.

 

직접 수기로 작성해서 기록하는 방식외에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통한 QR코드 관리나 개인안심번호 활용, 개인안심폰 도입 등이 대표적인 방안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전자출입명부 활용이 어려운 경우 수기 작성을 하더라도, 수기 작성때 취합해야할 정보의 최소화와 서면 양식의 물리적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서면서류 관리에 대한 안전한 활용방법 들이 현장에서는 적용되고 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공공·민간 시설의 출입자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 위한 유출사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개인정보유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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