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불법 현수막은 정치인들의 전유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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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은 정치인들의 전유물인가?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입니다~~~"
기사입력 2019.03.2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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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문] 천안시가 클린천안을 이루고자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곳곳에 걸려있는 현수막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특히 이들 현수막 가운데는 본인들의 전유물인양 불법임을 알면서도 정치인의 활동 등을 알려주는 현수막이 버젓이 걸려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당이나 국회의원실에서 정치적 선전 문구나 자신들이 주최하는 간담회 등의 홍보문구를 담은 현수막 등 이름 알리기 수단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천안시에는 총 137개의 게시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정 게시대 외의 장소에 게시하면 적발 즉시 철거와 동시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행정처분이 따른다.

천안시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 게시 적발시 1~2차례 계도기간을 거쳐 상습 게시자에 1건당 25만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난 한해만 100건에 4억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에서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수막 1장당 천원, 족자형 현수막은 500원이 보상되며 1인당 하루 최대 4만원, 한달에 80만원까지 보상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철거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해도 나날이 늘어나는 불법현수막이 정말 골칫거리다. 특히 아파트 분양광고 등 광고주들은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광고 효과가 더 크다고 대 놓고 말한다”라며 “그나마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인, 정당에서 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공익성인지 광고인지 법률상 애매한 부분이 있어 불법 현수막 수거에서는 일단 제외시키고 시에서 직접 나서서 한번에 철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각종 문화, 예술 공연을 알리는 가로등 현수기(세로형)은 신고 후 30일간 게재가 가능하다.

시민 최 모씨(여, 두정동)는 “최근들어 거리에 부쩍 온갖 현수막이 즐비하다.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운전 중 시야를 가려 위험할 때가 많다"라며 "시에서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속을 더 강화해서 깨끗한 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이 모씨(남, 불당동)는 특히 "요즘 들어 사거리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정치인들이 정책알리기를 가장한 자기 이름 알리기에 현수막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현수막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버젓이 걸었다는 것이 의아하고, 선출직 공무원들이 불법을 자행하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클린천안을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법을 자행하는 시민의식이 우선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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