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각급 학교에 도의회 자료 요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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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학교에 도의회 자료 요구 반발

전교조 비난성명에 오인철 교육위원장 발끈
기사입력 2019.02.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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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아산신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남지부(지부장 전장곤)는 8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에게 불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언론에 발표한 성명을 통해 “오인철 교육위원이 지난 1월 30일 도교육청에 도내 단설 유치원, 초·중·고, 특수·각종학교로 공문을 보내 학교연혁, 학교장의 경영의지, 학교교육목표, 특색사업, 현안과제, 시설 배치도와 전 직원 이름에 경력까지 포함된 교직원 현황까지 요구했다”며 이는 “교육위원으로서 권한남용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요구한 내용은 이미 공개된 것이 많아 도교육청에 있는 자료나 광범위하게 정보 공시된 학교 자료를 살펴보아도 될 사항”이라며 “특히 교직원 이름과 경력까지 포함한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와 각 개별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 보호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오 교육위원의 자료 요구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교육위원회 업무와 특별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도를 의심하기도 했다. 또 충남도교육감과 교육청을 향해 “도의회 교육위원의 요구 자료를 여과 과정 없이 일선 학교로 내려 보내는 것은 교육청의 본분을 망각하고 학교를 교육청의 말단 행정기관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위법적인 교육위원의 요구 자료는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절차와 내용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전면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인철 위원장에게 이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았다. 오 의원은 “학교 소개자료는 이미 각 학교에서 준비돼 있는 것이고 새롭게 추가한 사항을 보완하면 되는데 방학중이라는 이유로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며 “방학이라고 교사들이 월급을 안 받는 것도 아니고 당직교사가 작성할 수도 있는 일로 시간이 부족하면 더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전교조의 수위 높은 비난성명에 대해 무척 당혹스러워 했다.
 
오 위원장은 “우리가 교직원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 것도 아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요구한 것도 아니다”며 “학교에서 교직원을 소개하는 샘플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 교사경력을 표기해서 제출을 요구한 것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전교조가 마치 교육청과 도의회보다 더 위에 있는 기관처럼 행사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빨리 교육위원회를 소집해 전교조의 성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종신 수석전문위원은 “오 위원장이 지난 1월 발령을 받고 들어온 4명의 정책연구원들을 위한 교육자료를 각 학교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며 “각 학교소개 자료로 학교요람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누락된 사항만 보완해 제출하면 되는데 방학중이라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교직원들의 경력사항을 요구한 것은 학교별로 경력교사가 많은 학교가 있고 젊은 교사들만 있는 학교가 있어 심한 교육편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어서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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