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아산신문] 예산경찰서(서장 주진우)는 길가 주차차량에 충격을 가해 파손한 뒤 도주한 뺑소니 차량 음주운전자를 추격해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10일 오후 10시 20분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A치킨집 앞에서 B(52)씨가 운전 부주의로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를 파손하고 도주했다. 이 상황을 목격한 택시운전자 C 씨는 내포방면으로 도주하는 B씨의 차량을 즉각 추격하면서 동시에 112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은 예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서는 예산·삽교지구대 순찰차에 신속히 지령을 전파해 도주차량을 추격하도록 하는 한편 인접한 홍성경찰서에 퇴로를 차단하도록 공조요청을 했다. 이에 신속히 출동한 홍성서 홍북파출소 순찰차가 삽교읍 목리 목리교 사거리를 차단, 10시 34분경 사건발생 14분만에 도주차량을 세워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 B씨는 혈중알콜농도 0.182%로 만취상태였다.
주진우 예산서장은 “이번 음주뺑소니 사건은 시민과 경찰이 긴밀히 협조해 신속히 검거할 수 있었다”며 “이번처럼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할 때는 반드시 112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이번 뺑소니 음주운전자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충남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