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입후보예정자의 이름이나 사진이 포함된 정치 현수막과 각종 홍보물이 오늘(3일)부터 불법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예고한 단속 기준을 예정대로 적용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일 전 120일에 해당하는 2월 3일부터 정당·후보자 명칭이 들어간 현수막과 게시물 설치·게시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거리 곳곳에 게시된 정치 현수막 상당수는 자진 철거 시한이 임박한 상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간판·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문서·사진·영상물을 게시·배부하는 행위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제한된다.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 제작·판매 역시 금지 대상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이름·사진이 담긴 현수막과 각종 홍보물은 2월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하며, 2월 3일부터는 불법 게시물로 분류돼 단속 대상이 된다.
천안·아산 지역에서도 주요 교차로와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정치 현수막이 다수 게시돼 있어, 단속 시행과 함께 상당수가 불법 게시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선관위는 특히 불법 게시물이 시민 생활공간에서 가장 먼저 포착되는 만큼 시민 신고가 단속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선거법 위반 게시물이나 의심 사례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딥페이크 영상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3월 4일까지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든 정보’라는 표시가 있을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가능하지만, 3월 5일부터는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없다고 재차 안내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미 충분한 사전 안내가 이뤄진 만큼,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디지털포렌식과 증거 분석을 통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며 “지금은 게시보다 철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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