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가 시민들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 부담을 덜고 행정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상담 창구를 본격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창구는 인·허가 신청 전에 사업계획의 법적 제한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미비한 서류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상담 대상은 인·허가 신청인 또는 업무대행 사무소이며, 상담 분야는 ▲환경 ▲공장 ▲건축 ▲개발행위 ▲농지 ▲산지 등이다.
시는 이번 창구 운영으로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및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손실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전상담은 시청 의회동 2층 허가과 사무실 방문 또는 이메일(eujin1207@korea.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분야별 담당자에 전화를 걸어 방문 상담 예약도 할 수 있다.
한편, 분야별 상세 상담 전화번호는 아산시청 홈페이지(민원→민원편람서식→주택·건설·토지·건축·통신) 또는 시청 콜센터(1422-4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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