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충청남도의회와 대전광역시의회가 통합 특별시의회의 안정적 출범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권 확대와 의회 독립성 보장을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충청남도의회(의장 홍성현)와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조원휘)는 어제(29일) 대전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특별시의회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충남과 대전이 경제과학수도 건설을 위한 통합을 선언한 이후, 양 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론회와 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난해 7월 통합에 동의(의견청취 가결)한 바 있다.
양 의회는 정부가 최초의 광역 간 통합을 지지하고 지원방안을 표명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현재 논의 중인 지원안이 중앙정부 권한과 재정을 일시적·시혜적으로 배분하는 형식적 분권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진정한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권한이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양 의회는 지역 스스로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한시적 지원을 넘어 연방에 준하는 수준의 자치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2대 28인 현행 재정구조로는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주도 성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재정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통합시 기반시설 조성과 정책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투자심사 제외 등 실질적인 권한이양이 특별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회는 또 특별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특별시장과 특별시의회 간 견제와 균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안이 특별시장의 권한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의회와 집행부 간 권한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의회의 법적 지위를 입법기관으로 명시 ▲비례대표 의원 정수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의회 조직·예산권의 독립 ▲위원회 및 사무처 일정 기간 존속, 직원 신분 보장 등 경과규정 마련을 특별법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홍성현 의장은 “특별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장 권한 강화만이 아니라, 특별시의회의 독립성과 고유 권한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며 “의회가 명실상부한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와 조직·예산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장은 앞으로 자문단과 협의체를 구성해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특별시의회의 고유 권한과 자치권 보장 방안이 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통합 실무준비단을 공동 구성해 의장단·상임위원회 및 통합 사무처 구성, 조례 정비, 주민 참여제도 통합 방안 마련 등 안정적인 통합 특별시의회 출범을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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