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가 방치 지하수공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내달부터 연말까지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한다.
신고 대상은 시 전역에 방치되거나 은닉된 지하수공이다. 다만 소유자가 확인되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상금은 1공당 10만 원으로 연 최대 10회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산시인 시민이다. 방치공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와 충청남도 및 시·군에 재직 중인 공무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아산시 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지하수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 확인과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포상금은 다음 달에 신고자가 직접 받게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 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지하수팀(041-537-397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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