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 교육감, 교육부에 기준·원칙 별도 마련 요구
선출 방식·감사권·교육재정 현행 유지 강조
[아산신문]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충남교육청과 대전교육청이 “교육자치는 통합 논의의 부속물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 분야의 기준과 원칙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공식 전달했다. 행정구조 개편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혼란과 교육자치 훼손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13일 세종에서 최교진 교육부장관을 만나,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이 교육자치와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고 교육 분야가 초기 단계부터 통합 논의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두 교육감은 특히 행정통합이 이뤄지더라도 ▲교육감 선출 방식 ▲교육청의 자체 감사권 ▲교육재정 교부 방식 등 핵심 교육자치 제도는 흔들려서는 안 되며, 통합 이후에도 현행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행정 통합 과정에서 교육자치가 후순위로 밀리거나 제도적 축소 대상이 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아울러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조직·인사 설계, 재정 조정, 관련 법령 정비 등 교육청의 추가 행정 업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전담할 실무 준비 조직 구성과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후 대응이 아닌 선제적 준비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충남·대전 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부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이어가며, 행정통합 논의 전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안정성과 학교 현장의 연속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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