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여성 입소자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시설 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복지현장 인권의식 결여로 인한 범행”이라며 사회적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는 장애로 인해 방어 능력이 현저히 부족했고, 피고인은 복지시설 종사자로서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폭력을 행사했다”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근무하던 아산시 소재 장애인쉼터에서 지적장애 2급 여성 입소자 B씨를 밀치고 방 안에 가둬 외출을 막는 등 감금·폭행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근무 중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폭언·신체적 제재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CCTV 영상과 내부 진술을 근거로 범행을 인정했으며,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복지시설 내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로, 지자체의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지역 사회복지 관계자는 “시설이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구조상 내부 인권침해가 외부에 노출되기 어렵다”며 “감독기관이 정기 점검을 넘어, 상시 신고·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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