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신문] 아산시 등 충남 7개 시‧군이 지난달 중순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지정됐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일 발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실시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가 집중된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충남 지역은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당진시 △부여군 △청양군 △홍성군 등 총 7곳이다. 앞서 지난 7월 22일에는 서산시와 예산군이 1차로 지정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부담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 외에도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유예 ▲전기‧통신‧가스요금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등 간접적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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