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지난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1500만 원이 확정돼 직을 상실한 박경귀 전 아산시장이 새해 첫 날이던 어제(1일) 문자메시지와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확인돼 논란이다.
2일 <아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시장은 ‘web발신’을 통해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정확한 범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web발신’이라는 점을 볼 때 박 전 시장이 갖고 있는 연락처 데이터를 총망라한 것으로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박 전 시장은 SNS(페이스북)를 통해서도 문자 메시지와 비슷한 내용을 게재했으며 1~2일 이틀간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됐다.
또한 박 전 시장은 메시지에서 ‘민선 8대 아산시장’이라고 자신의 직함을 명시했다. 이 점에 대해 시민 A씨는 “민선 8대 아산시장이 맞긴 하지만, 자신의 불찰로 법의 심판을 받아 직을 잃었다. 시민이 만들어준 저 직함을 함부로 쓴 것에 대해선 기분이 썩 좋진 않다”고 힐난했다.
본지는 ‘민선 8대 아산시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는 데 있어 관련법에 저촉되는 점은 없을지 충남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알아봤다. 충남선관위 측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 분이 민선 8대 아산시장이라는 점은 틀림이 없다. 이 때문에 이 직함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공직선거법 상 저촉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직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러한 내용의 인사말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불편한 시선도 있었다. 김희영 아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자와 통화에서 “주변 지인들이 단체 대화방에 이 내용이 올라와 있다고 전달해줘 확인했었다”면서 “박 전 시장이 직을 상실한 지 3개월이 갓 지났다. 시민들에게 고개를 들지 못 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인데 새해라고 해서 인사를 전하는 게 시민들에게 어떻게 와 닿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메시지는 같은 당에서 현재 예비후보로 활동하고 있는 후보들에게도 그리 좋은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