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김영권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장 예비후보가 지난해 12월 30일 중앙당으로부터 아산시장 후보로 단수 추천된 오세현 예비후보의 시장 재직 당시 ‘동서 위장취업’ 논란에 대해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공천 결정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권 예비후보는 오늘(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31일 지역의 한 언론에서는 오세현 전 아산시장이 재임 당시 정무비서였던 A씨를 통해 오 전 시장의 동서인 B씨를 시 산하 하수종말처리 위탁업체 자회사인 전북 순창군 소재 환경업체에 2년간 위장 취업시킨 의혹을 보도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B씨는 실제 출근을 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받았으며, 2년 동안 연 3600여 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오 전 시장은 당초 B씨를 하수종말처리 위탁업체에 직접 취업시키려 했으나 당시 간부 공무원이 부작용을 우려해 만류했고, 자회사로 입사를 했다고 적시돼 있다.
이를 두고 김 예비후보는 “해당업체에 B씨가 근무한 이력이 없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는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친인척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 전 시장이 제3자뇌물수수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의혹이 규명될 때까지 공천심사위원회는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한 공천 결정을 유보해야 한다”며 “이는 공정한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당이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역설했다.
김영권 예비후보는 또 “보통은 40~50일 정도 예비후보들이 시민들에게 알려질 기회를 주게 되고 그 이후에 여론조사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단수추천이 결정이 돼 왔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자격심사 통과 후 딱 나흘이 지난 후 단수추천이 발표됐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후보들은 선거운동 기간이 모자라게 된다. 이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민주적 절차에 맞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결정은 유독 아산시만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지역은 경선을 하도록 하고, 경북 김천시의 경우 단독후보이기 때문에 단수추천이 맞다. 나머지 광역‧기초의원들도 다수의 후보들은 경선을 하는데 유독 아산만 이렇게 됐다. 이 점에 대해 저와 이위종 예비후보에게 설명이 전혀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영권 예비후보는 현재 이러한 내용들과 관련해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오세현 예비후보 측은 기자의 관련된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며,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법적인 조치에 대해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