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아산시장직 박탈’ 박경귀, 반성 없는 태도에 시민들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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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장직 박탈’ 박경귀, 반성 없는 태도에 시민들 ‘눈살’

“하늘에 맹세코 결백하다” 주장, 보수정당 출신 3명 ‘낙마’ 불명예
기사입력 2024.10.1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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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판결로 아산시장직을 박탈당한 박경귀가 여전히 반성 없는 태도를 보여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대법원 확정판결로 아산시장직을 박탈당한 박경귀가 여전히 반성 없는 태도를 보여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그는 11일 자신의 블로그에 '이제 백의종군 하겠다'는 제하의 입장문을 올렸다. 그는 입장문에서 "아산시장 선거 당시 선거캠프에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와 비상식적인 매매의혹을 해명하라고 여러 차례 촉구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전 알지도 못한 채 이뤄진, 캠프에서 작성한 사소한 표현의 오류가 당선무효형이라는 가혹한 판결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적었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하지만 39만 아산시민의 대표인 시장직 당선을 무효로 하는 형사처벌까지 해야 할 사안인지 많은 분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눈코 뜰 새 없는 선거운동 기간이어서 직접 선거캠프 실무진의 일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은 분명 불찰이다. 하지만 하늘에 맹세코 결백하고, 그래서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씨의 주장은 사법부 판단을 무시하는 일방적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먼저 1심인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상대 오세현 후보의 원룸건물 허위 매각의혹을 제기한 성명서가 작성·배포될 때까지 이와 관련 박 시장 측이 보유했던 객관적인 자료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신탁 원부에 불과하고, 다른 자료를 확보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며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인 대전고법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해 1월 절차상 하자를 들어 대전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그런데도 파기환송심 재판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아래와 같이 적시했다. 

 

"피고인(박경귀 - 글쓴이)이 지역신문 이 아무개 기자에게 제보를 받은 이후 박완호 본부장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조사했음에도 오세현 후보가 이 사건 건물을 허위로 매각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박 본부장이 2022년 5월 24일 피고인에게 보도자료·성명서를 작성해 기자들에게 배포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관련 내용을 검색해 보거나, 신탁원부 등 자료를 검토 하려 하지 않았고, 박 본부장의 보고가 객관적 사실과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 성립·공소사실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결국 법원 판단을 살펴보면, "하늘에 맹세코 결백하다"는 박 씨의 주장은 사법부 판단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 표명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백의종군 하겠다는 박경귀, 정치재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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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판결로 아산시장직을 박탈당한 박경귀가 여전히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사진은 파기환송심 직후 법원을 빠져 나오는 박경귀. Ⓒ 사진 = 지유석 기자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입장문 말미에 자신을 '전 아산시장'이라고 "아산 발전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썼다. 정치재개를 선언하는 듯한 뉴앙스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5년간 제한한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전 시장’도 아니고, 당장 정치를 할 수도 없는 처지라는 뜻이다. 

 

이 같은 문제점에도 박 씨의 게시글엔 격려 댓글 일색이다. 비판 댓글이 없지 않았다. 사용자 아이디 "mi******'은 "그동안 자기 이름 드러낸 것 외에 한 일이 무엇인가?"라며 냉소했다. 그러나 해당 댓글은 삭제된 상태다. 

 

입장문을 접한 시민들의 반응은 냉소 일색이다. 시민 A 씨는 "박경귀는 입장문 말미에 자신을 '전 아산시장'이라고 밝혔다. 이건 명백한 허위다. 수사 당국에 고발할 것"이라고 냉소했다. 시민 B 씨는 "박경귀는 아산발전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했다. 다시 선거에 나오겠다는 말로 들리데, 누가 그를 반길까?"라고 되물었다. 

 

불똥은 박경귀가 속한 국민의힘에도 튀는 모양새다. 시민 C 씨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자 김태흠 충남지사는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정도냐며 아쉽다고 했고, 국민의힘 충남도당도 박경귀가 낸 성명서 취지는 상대 후보의 부동산 관련 의혹을 정당하게 알리기 위한 의도란 입장을 밝혔다. 법원 판단을 제대로 살펴봤다면 이런 논평은 낼 수 없었을 것"이라며 싸잡아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이 박경귀 시장직 상실 사태를 애써 축소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마저 든다"고 비판을 이어나갔다. 

 

이와 관련, 민선 1기부터 8기에 이르면서 이길영·강희복·박경귀 등 총 3명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시장직을 잃었다. 이 중 박경귀는 국민의힘 소속이고, 이길영·강희복은 각각 자유민주연합과 한나라당 소속으로 중도낙마자는 전원 보수 정당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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