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속보] 박경귀 아산시장 '시장직 상실'...대법원 상고기각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속보] 박경귀 아산시장 '시장직 상실'...대법원 상고기각

기사입력 2024.10.08 10:33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1007_아산시의회_06.jpg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이로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박경귀 아산시장이 끝내 시장직을 잃었다. 

 

재판부인 대법원 제3부(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늘(8일) 오전 선고공판에서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형량을 유지했다. 

 

이로써 박 시장은 당선무효와 함께 시장직을 상실했다. 박 시장은 1·2심에 이어 파기환송심에 이르기까지 내리 세 차례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었다. 

 

* 자세한 소식 이어집니다. 

 

아산_후원배너.png

<저작권자ⓒ아산신문 & assinm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07842
 
 
 
 
 
     주소 : 충남 아산시 모종남로 42번길 11(모종동) l 등록번호 : 충남,아00307(인터넷) / 충남,다01368(주간) l 등록일 : 2017. 07. 27         
           발행인·편집인 : 김명일 ㅣ 편집국장 : 박승철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자
               대표전화 : 1588-4895 l 기사제보 : 041-577-1211 이메일 : asan.1@daum.net      
    
                            Copyright ⓒ 2017 아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아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