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원, 박경귀 시장 10월 8일 선고 기사입력 2024.09.20 21:01 댓글 0 박경귀 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오는 10월 8일 오전 선고를 예고했다. (사진=지유석 기자) [아산신문]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 이어 파기환송심에 이르기까지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오는 10월 8일 오전 선고를 예고했다. [지유석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속보]대법원, 박경귀 시장 10월 8일 선고 ·[기획] ‘사법 피로감’ 지친 아산시민, 대법원 판단만 기다린다 ·대법원, 박경귀 시장 재상고 법리검토 착수...이·통장협의회, 신속 판결' 탄원서 내기로 ·[단독] 박경귀 시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첫 심리, 오는 26일 열린다 ·[영상] 대법원 재상고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판결문 들여다보니 ·[기획 ⓷] 파기환송심 재판부 “박경귀 아산시장, 허위 알고서도 유포했다” ·[기획 ⓶] 공소장 변경 요구했던 박경귀 아산시장, “제 꾀에 넘어갔다” ·[기획 ⓵] 무죄주장 박경귀 아산시장, 재판부 판단은 단호했다 <저작권자ⓒ아산신문 & assinm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아산시장 재선거] 계속된 ·국민의힘 충남도당 “아산서 ‘보수분열’ 멈춰야” ·[아산시장 재선거] 오세현 후보, 지역방송 TV토론회 ‘거부’ 논란…타 후보들 “시 ·‘23년간 비상임’ 아산시립합창단, “초단시간 비정규직 노동자 설움 이제는 끝내 ·순천향대, 제10대 총장에 송병국 교수 선임 ·나눔터봉사단, 음봉면 행복키움에 후원물품 전달 위로 목록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48356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