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천안TV] 송남중학교 학부모 소송단이 박경귀 아산시장을 상대로 직권남용 손해배상 소송을 낸 데 대해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 3단독은 오는 11월 6일 오전 1심 선고를 예고했습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난해 1월 '특혜 종합선물세트'라며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를 일방 중단했고, 이러자 송남중 학부모 소송단은 같은해 8월 직권남용이라며 박 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손배소를 냈습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재개를 권고했지만 박 시장은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원고인 송남중 학부모 소송단은 재판부에 박 시장이 사업지침을 위반하고 권익위 권고도 무시했다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