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대법원, 박경귀 시장 재상고 법리검토 착수...이·통장협의회, 신속 판결' 탄원서 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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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경귀 시장 재상고 법리검토 착수...이·통장협의회, 신속 판결' 탄원서 내기로

제3부(가) 배당, 이·통장협의회 “선고지연 시 시정공백 불가피” 신속 판결 호소
기사입력 2024.08.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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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까지 내리 세 차례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까지 내리 세 차례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이러자 아산시 이·통장연합회가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내기로 했다. 이통장연합회가 행동에 나선 건 이례적이다. 

 

먼저 대법원은 21일 제3부(가)에 사건을 배당하고 다음 날인 22일엔 법리검토를 개시했다. 주심 대법관은 오석준 대법관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외비라며 주심 대법관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오 대법관은 2020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의혹을 받았던 최서원 씨 파기환송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2011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할 때 800원을 횡령한 혐의로 호남고속 버스운전기사를 해고한 사측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결해, 임용 당시 논란을 빚었다. 

 

당시 재판부는 "횡령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횡령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법리검토에 들어가면서 시민들은 조속히 결론을 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할 경우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달 말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이뤄지면 오는 10월 재선거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유지하더라도 8월을 넘겨 판결을 확정할 경우 재선거는 내년 4월로 미뤄진다. 

 

시민 A 씨는 오늘(26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박 시장 취임 이후 시정은 혼란에 빠졌다"며 "시일이 촉박하지만, 대법원이 이달까지 판결을 확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8월을 넘겨 시장직 상실이 확정되면 최대 7개월까지 시정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통장연합회도 탄원서에서 "박 시장에 대해 조속히 판결해 하루빨리 아산시정을 정상화시켜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현재 아산은 박 시장 유·무죄를 떠나 판결이 신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그만큼 시민사회와 행정기관 등은 시장직이 상실될지, 유지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두가 혼돈에 빠져 있다"는 게 이들의 호소다. 

 

이통장연합회는 그러면서 "빠른 확정 선고가 이뤄져 재선거를 치르든, 시장직을 유지하든 신속한 반결이 나야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시정 정상화를 통해 시민들의 불안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선고가 지연돼 재선거 사유가 생길 경우 막대한 행정공백 사태가 벌어진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통장연합회는 오늘(26일)까지 연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형사소송법 제380조는 “⓵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⓶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⓷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⓸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앤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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