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에 이르기까지 내리 세 차례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대법원에 재상고한 가운데, 대법원이 23일 사건을 접수했다. Ⓒ 사진 = 대법원 제공
[아산신문] 파기환송심에 이르기까지 내리 세 차례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대법원에 재상고한 가운데, 대법원이 23일 사건을 접수했다.
대법원 2부는 재판부 배당과 주심판사 지정까지 사건을 담당한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박 시장이 변호인들과 성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