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박경귀 아산시장 재상고 사건 접수 기사입력 2024.07.24 13:47 댓글 0 파기환송심에 이르기까지 내리 세 차례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대법원에 재상고한 가운데, 대법원이 23일 사건을 접수했다. Ⓒ 사진 = 대법원 제공 [아산신문] 파기환송심에 이르기까지 내리 세 차례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대법원에 재상고한 가운데, 대법원이 23일 사건을 접수했다. 대법원 2부는 재판부 배당과 주심판사 지정까지 사건을 담당한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박 시장이 변호인들과 성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유석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아산신문 & assinm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박경귀 시장 추석 연휴 앞 ·[단독] ‘여기저기 누더기’ 이순신종합운동장 잔디, 이달 말 본격 교체작업 착수 ·아산시 이통장협의회, 박경귀 아산시장 주재 ‘열린간담회’ 참석 거부 선언 ·대법원, 박경귀 시장 재상고 법리검토 착수...이·통장협의회, 신속 판결' 탄원 ·[단독]직권남용 손배소 피소 박경귀 시장, 1심 선고 11월 나온다 ·[공개질의] 본지 보도 반박한 아산시 해명자료, 누가 작성해 올렸나? 위로 목록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70725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