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아산시, ‘대기오염 저감’ 위한 공회전 제한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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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대기오염 저감’ 위한 공회전 제한지역 확대

기사입력 2024.07.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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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산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공회전 제한 지역 확대.jpg

 

[아산신문] 아산시가 지난 4일부터 기존 버스터미널 두 곳으로 지정돼 있던 공회전 제한 구역을 공영주차장, 공영차고지, 부설주차장 등으로 확대해 총 92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한 지역 내에서의 공회전은 온도에 따라 2분(5℃~25℃ 범위), 5분(5℃ 미만, 25℃ 이상) 범위에서 가능하며, 제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차 경고한 뒤 2차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단 온도가 0℃ 이하이거나 30℃ 이상,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자동차, 긴급자동차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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