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시장직 상실위기에 몰렸던 박경귀 아산시장이 기사회생했다. 대법원은 오늘(25일) 오전 열린 최종선고에서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절차상·실체상 무죄인정을 받았다 생각한다"고 말해 아전인수식 해석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대법원 최종선고가 예고된 오늘(25일) 오전 박 시장은 온양2동 행정복지센터 열린간담회를 예고했다. 열린간담회를 준비하는 공무원들은 "꼭 이런 상황에서 간담회를 해야 했는지 의아하다"며 난감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이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선 "박 시장이 파기환송을 예측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파기환송 소식이 전해지자 박 시장은 반색했다. 일부 수행원들은 취재진을 제지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간담회장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게 "아산시민께선 그간 마음 고생 많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재판과정에서 무리한 법리적용이 있어서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 처음부터 무죄를 주장했고, 이는 변함없다. (이번 판결이) 시정을 더욱더 힘차게 이끌 수 있는 토대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결을 달리한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인정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중대하자가 있어서 판결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다.
재판부인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피고인(박 시장)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이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사선변호인이 선임됐으므로 2심으로서는 피고인과는 별도로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했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보냈다.
대전고법은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하며, 판결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70조 강행규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결국 박 시장으로선 최소한 6개월의 시간을 번 셈이다.
이를 두고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 A 씨는 "박 시장 변호인단이 소송기록접수통지라는 하자를 잘 찾아냈다고 본다. 사실상 인공호흡으로 살려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인 B 씨도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아니다. 다시 재판하면 박 시장이 시장직을 잃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의견을 전해왔다.
하지만 박 시장은 이번 파기환송에 대해 "절차상 실체상 무죄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상고 이유서에서도 무죄취지를 반영했고, 이러한 뜻이 담겨 파기환송된 것으로 안다"며 결이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한편 박 시장은 "시정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