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박경귀 시장 대법원 선고 D-1, 확정판결 후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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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시장 대법원 선고 D-1, 확정판결 후 절차는?

경우의 수 파기환송·상고기각 뿐, 시장직 상실시 간담회 중단해야
기사입력 2024.01.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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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12월 아산시민 윤필희 씨(왼쪽)와 황의대 씨(오른 쪽)는 대법원 앞에서 신속 판결을 촉구하는 원정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돼 1-2심에서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의 대법원 최종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법원은 내일(25일) 오전 최종 선고를 예고한 상태다. 

 

여기서 가능한 경우의 수는 두 가지다. 먼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대전고등법원으로 보내는 경우다. 박 시장에겐 최상의 시나리오다. 

 

이때 대전고법은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하며, 판결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70조 강행규정에 따라야 한다. 

 

두 번째 경우는 상고기각이다. 대법원이 박 시장 측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면 그 즉시 시장직을 잃는다. 이어 아산시는 재선거까지 부시장 대행체제로 시정을 운영한다. 재선거는 오는 4월 10일 총선과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오늘(24일) 오전 기자와 만나 "대법원이 박 시장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고,  판결문을 2월 28일 이전까지 선관위에 송달하면 4월 총선과 함께 재선거가 가능하다. 현재 일정을 보면 4월 재선거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한편 시장직 상실시 박 시장은 반환 받은 기초자치단체장선거 기탁금 1천 만원과 선거비용 보전금을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재반환해야 한다. 

 

대법원 선고일인 25일 오전, 박 시장은 온양2동 열린간담회 일정을 잡았다.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선 간담회 도중 시장직을 잃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 온양2동이 지역구인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민주, 나)은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 간담회 중단은 불가피하다. 그저 모든 걸 내려 놓으시라고 당부하고자 한다"는 뜻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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