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시장직 상실 위기 몰리자 ‘전관’ 기용한 박경귀 시장, 기사회생 할까?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시장직 상실 위기 몰리자 ‘전관’ 기용한 박경귀 시장, 기사회생 할까?

박 시장 부장판사·대검연구관 출신 등 호화 변호인단 꾸려, 법조인 ‘영향 제한적’
기사입력 2024.01.22 11:04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0122_대법원_01.jpg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돼 1·2심에서 잇달아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의 대법원 최종선고가 오는 25일 오전 이뤄진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돼 1·2심에서 잇달아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의 대법원 최종선고가 오는 25일 오전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박 시장이 꾸린 호화 변호인단에 새삼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시민들은 이른바 '전관' 변호사가 최종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지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5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 가운데 법무법인 '바른' 노만경 대표변호사와 김진숙 변호사가 눈길을 끈다. 

 

노만경 대표변호사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이어 2004년부터 2013년 퇴임 전까지 청주지방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낸 '전관' 판사다. 

 

김진숙 변호사의 이력도 화려하다. 김 변호사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이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서울고검 검사를 차례로 거쳤다. 

 

당초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30일 최종 선고를 예고했다가 직권으로 기일을 연기했는데, 법조인들은 한 목소리로 전관의 영향이라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 A 씨는 오늘(22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법원이 최종 선고 기일을 잡았다가 연기한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전관 체면 세워주려 했다는 인상이 짙다"고 밝혔다. 

 

법조인 B 씨도 "1·2심에서 패소했다면, 대법원에서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경우 양형 보다는 기일변경에 집중하는 게 관행"이라고 전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복기왕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총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법조 카르텔이 대한민국을 힘들게 하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이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민들도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시민 C 씨는 "지난주 박 시장 대법원 선고기일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그 이야기만 하더라"며 "이번엔 기일이 미뤄지는 일 없겠나?"고 되물었다. 

 

시민 D 씨도 "오늘(22일) 출근길에 대법원이 선고를 또 연기하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부랴부랴 지인을 통해 확인했다. 박 시장이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들었는데, 왜곡된 판결이 나오는 건 아닌지"라며 말끝을 흐렸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전관이 최종 선고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법조인 B 씨는 "대법원은 원심 재판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법리가 과하게 적용된 건 아닌지만 따진다. 고도의 정치적 고려가 작동하지 않는 한 기일변경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법조인 E 씨는 "1·2심 진행상황을 보면 박 시장 측에선 벌금을 100만원 이내로 줄이는 게 목표일 것이다. 그러나 검찰 구형보다 2배 가까이 선고한 양형을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은 "상대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1·2심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에 근거해 박 시장에게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22일 오전 10시 55분 확인한 바 25일 오전 이뤄질 대법원 최종선고 기일에 변동은 없었다. 

<저작권자ⓒ아산신문 & assinm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98675
 
 
 
 
 
     주소 : 충남 아산시 모종남로 42번길 11(모종동) l 등록번호 : 충남,아00307(인터넷) / 충남,다01368(주간) l 등록일 : 2017. 07. 27         
           발행인·편집인 : 김명일 ㅣ 편집국장 : 박승철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자
               대표전화 : 1588-4895 l 기사제보 : 041-577-1211 이메일 : asan.1@daum.net      
    
                            Copyright ⓒ 2017 아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아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