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일하는 아빠’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다자녀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한 조례가 아산시의회 담당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최종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저출생을 극복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먼저 지난 28일엔 천철호 의원(민주, 다)이 발의한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아래 장려금 지원조례개정안)이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육아휴직 장려금 수령 시 지급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지원대상 거주 조건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한 게 이번 장려금 지원조례개정안의 핵심 뼈대다.
천철호 의원은 “현재 육아휴직 장려금은 6개월간 지원하지만, 지급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어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본 조례의 목적인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통해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와 상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원대상자의 거주 조건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해 대상자들이 적기에 장려금을 받도록 해서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고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화환경위는 같은 날 박효진 의원(국힘, 나)이 발의한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출산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바꾸고, 가정의 정의와 다자녀 지원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박효진 의원은 “'출산'이라는 용어는 인구 감소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기존 조례의 출산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변경해 양성평등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출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정'에 대해선 "가정의 정의를 '부' 또는 '모'로 확대해 한부모 가정을 포함했고, 다자녀 지원 순위를 규정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양육하고 있는 가정으로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들은 오는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