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선고 공판 직전 박 시장은 현장에 나온 지지자들과 담소를 나누며 다소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다. 지지자들 역시 "꽃다발 준비해야 한다"며 무죄를 확신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재판부인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송석봉 부장판사가 선고 이유를 읽어 내려가자 박 시장 얼굴은 금방 굳어졌다.
박 시장은 선고 직후 법정을 빠져 나오면서 "재판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정의가 살아 있다는 걸 끝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얼 밝혀 내겠다는 건가?"란 기자의 질문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