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박경귀 아산시장 첫 공판, 검찰 혐의 제기에 아무런 반론 못해
■ 방송일 : 2023년 01월 16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의 첫 공판이 지난 11일 열렸는데요. 검찰 측의 혐의 제기에 박 시장은 아무런 반론도 제기하기 못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지유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취재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의 첫 공판이 11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후보였던 박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였던 오세현 당시 시장이 다세대주택을 허위 매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이때 박 시장 측은 부동산 매입자가 오 전 시장 부인과 같은 윤 씨라며 시민의 입장에서 허위매각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박 시장이 몇 달간 조사해도 매입자 윤 모 씨가 오 전 시장 부인인 윤 씨와 성씨만 같을 뿐 관계성이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모두 전해 받았음에도 어떠한 추가조사 없이 같은 성씨라는 점만 부각해 마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이에게 매수한 것처럼 해석되도록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 변호인 측은 아무런 반론도 내지 못했고, 박 시장은 재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을 피해 자리를 떠났습니다. 취재진이 거듭 관련 입장을 표명해줄 것을 요청하자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란 입장만 밝혔습니다.
재판을 방청한 한 시민은 박 시장을 지지한 자신이 부끄럽다는 심경을 전해왔습니다.
[시민 A 씨 : 박 시장님, 지천명(知天命)을 넘긴 나이에 허위사실유포 혐의라니요. 박 시장님을 뽑은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어찌 위정자가 참방참소(讒謗讒陷, 참소하고 비방함)를 할수있습니까? 맹자가 수오지심(羞惡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디 본인의 과오를 뉘우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해 주십시오.]
[시민 B 씨 : 아산시민의 한사람으로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이기려고 상대 후보를 네거티브 하는 것은 사라져야할 구태정치입니다.또한 잘못한 것이 있건 없건 법원의 재판에 빨리 참여하여 아산시민들에게 평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검찰의 혐의를 인정할 경우 박 시장은 최소형량을 받아도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