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취재후기] K 아파트단지 총체적 부실, ‘무관심’ 먹고 자랐다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취재후기] K 아파트단지 총체적 부실, ‘무관심’ 먹고 자랐다

불법ㆍ부실 운영 감사결과 드러나, ‘관리비 = 눈먼 돈’ 인식 깨야
기사입력 2022.12.15 17:14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1215_아산 눈_10.jpg
아산시 탕정면에 위치한 K 아파트단지는 아산에서 최고급으로 꼽히는 소규모 주상복합아파트 단지다. 그러나 이 단지가 수년간 비리와 불법으로 얼룩졌다는 사실이 충남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아산시 탕정면에 위치한 K 아파트단지는 아산에서 최고급으로 꼽히는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 단지다.

 

그런데 지난해 5월 CCTV 시공업체 입찰 비리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더니, 올해 7월엔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 에너지 공급업체가 단전을 경고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1억 2천 만원에 이르는 직원 임금을 체불한 일도 불거졌다. 

 

급기야 CCTV 입찰 비리 의혹을 고발한 몇몇 주민들은 급기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관련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새로 꾸린 입주자대표회의는 9월 충남도청에 감사를 의뢰했다. 

 

충남도청감사위원회는 11월 30일자로 감사보고서를 냈다. 감사보고서 내용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어처구니없다.’ 

 

이 단지는 2021년 8월에서 12월 사이 ▲ 방재실 에어컨 구입 ▲ 크리스마스 트리조명 자재 구입 ▲ 도시가스계량기 교체 ▲ ○○○동 공용욕실 천정누수 보수 공사 등의 사업을 벌였다. 

 

그런데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는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감사결과 탄로났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공동주택관리법 25조는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관리비 등 금전을 집행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전자입찰 방식으로 하고 이 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방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단지내 사우나 시설 세탁물 세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은 석연치 않다. 관리사무소는 A 업체와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년 계약을 맺었고, 그해 3월 해당 업체와 재계약했다. 

 

문제는 기존 사업자에 대해 사업수행실적평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관리사무소 직원만으로 평가주체를 구성한 점이다. 관리사무소가 A 업체에 특혜를 준 건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위에 적은 사례를 포함해 감사결과 선정·운영 부적정 지적을 받은 항목은 24개에 이른다. 

 

‘관리비 = 눈먼 돈’? 감시는 주민 몫 


1215_트라팰리스 감사결과.jpg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가 K 아파트단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24개 항목이 선정·운영 부적정 지적을 받았다. 감사위는 이 같은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11월 발표했다. Ⓒ 자료 = 충남도청 제공

 

앞서 언급했듯 K 아파트단지는 최고급 브랜드를 자랑하는 주상복합 단지다. 지금은 부동산 거래가 주춤한 편이지만, 한창 거래가 활발할 땐 매물이 나오면 수도권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이들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이 임의적으로 이뤄지고, 불법이 횡행하는 등 아파트 관리실태는 그야말로 엉망이다. 집 한 채에 수십억을 호가하는 단지가 수년간 부실관리, 입찰비리·특혜 의혹 등으로 얼룩졌으니 기가 막힐 지경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아파트를 유독 선호한다. 그러나 일단 입주하면 관리·운영에 대해선 무관심하기 일쑤고, 경우에 따라선 운영상 비리나 부조리를 목격했어도 침묵을 택한다. 

 

실제 K 아파트단지 내부 문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본지는 수많은 항의전화를 받았고, 웹에 출판된 기사엔 항의댓글이 빗발쳤다. 

 

그런데 항의의 대부분은 기사의 오류를 지적하기보다 개별 아파트의 일을 왜 외부로 알렸느냐는 내용이었다. 심지어 '제보자가 특정인 누구 아니냐?'라고 따져 묻거나, 기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는 협박성 요구도 받았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부정적인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면 대외 이미지가 실추돼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염려 때문이다. 그리고 관리주체의 방만 운영이나 비리는 이 같은 우려를 자양분 삼아 무럭무럭 자라난다. 

 

그러나 한 가지 만큼은 분명하다. 아파트 관리비는 바로 입주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는 사실 말이다. 그렇기에 이 돈이 제대로 운영되고 관리되는지 감시하는 건 오롯이 주민의 몫이다. 

 

관리비는 이제 더 이상 ‘눈먼 돈’이 아니다. 이 점 K 아파트단지 주민들, 더 나아가 공동주택에서 일상을 보내는 대다수 국민들이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이 같은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을 때, 비리는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저작권자ⓒ아산신문 & assinm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68475
 
 
 
 
 
     주소 : 충남 아산시 모종남로 42번길 11(모종동) l 등록번호 : 충남,아00307(인터넷) / 충남,다01368(주간) l 등록일 : 2017. 07. 27         
           발행인·편집인 : 김명일 ㅣ 편집국장 : 박승철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자
               대표전화 : 1588-4895 l 기사제보 : 041-577-1211 이메일 : asan.1@daum.net      
    
                            Copyright ⓒ 2017 아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아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