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공무직 노동자 능멸한 박경귀 시장·신미진 의원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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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노동자 능멸한 박경귀 시장·신미진 의원 사과하라”

공무직 노동자들, 기자회견 열어 박 시장·신 의원 싸잡아 규탄
기사입력 2022.12.0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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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일반연맹 세종충남지역노조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이 7일 오전 아산시청에서 박경귀 아산시장과 신미진 시의원을 싸잡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민주일반연맹 세종충남지역노조(아래 세종충남노조)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이 7일 오전 아산시청에서 박경귀 아산시장과 신미진 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을 싸잡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박 시장과 신 의원이 공무직 노동자의 정치적 자유를 부정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발단은 신미진 의원의 시의회 5분 발언, 그리고 박경귀 시장의 아산시 간부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다. 

 

먼저 박 시장은 지난 11월 21일 오전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공무직은 준공무원에 속하는 데 신분이나 직무수행에 있어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근태에 관한 사항, 공무직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대해 공무직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내부 지침을 수립하여 줄 것”을 총무과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신 의원은 11월 25일 오전 아산시의회 제240회 제2차 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특정 공무직 노동자를 거론하며 “해당 노동자는 지난 6.1지방선거에 모 정당 소속의 후보로 출마했다”며 “해당 근로자의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근무일수는 총 81일이었는데, 이 노동자는 4개월간 총 근무일수의 44%에 해당하는 날을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이 공무직 노동자는 모 정당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다. 정년이 보장되는 아산시청 공무직 노동자의 자리를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한 발판과 수단으로 여길 뿐 시민을 위한 봉사자의 역할에는 관심 없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세종충남노조는 “더 이상 법에 어긋한 발언으로 수많은 일반인 신분인 공무직 노동자를 능멸하지 마라”며 박 시장과 신 의원을 규탄했다. 

 

특히 신 의원을 겨냥해 “어떻게 법의 토대위에서 시민의 권리를 지켜주고 시의 조례를 제정하는 시의원이 법을 모를 수가 있다는 말인가. 아산시민들은 한탄스러울 뿐”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신 의원의 인식이 차별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연대발언에 나선 아산YMCA 이영석 총장은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만 사용할 수 있는, 법적으로 허용된 장기재직 휴가 사용과 개인의 연가 사용을 마치 직업윤리에 어긋난 행위처럼 규정한 점이 안타깝다”며 “이 같은 인식은 노동조건을 보장 받으면서 자유롭게 살아가야 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당신들은 희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압박하는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직 노동자는 ‘준공무원’, 따라서 정치활동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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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이 11월 25일 오전 아산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특정 공무직 노동자의 정치활동을 문제 삼은 데 대해 공무직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이번 논란의 핵심은 ‘공무직 노동자의 지위’에 대한 박 시장과 신 의원의 오해라는 판단이다. 앞서 적었듯 박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공무직 노동자를 ‘준공무원’으로 칭하면서 “정치적인 일을 하는 분도 있다”고 말 한 것으로 파악했다. 

 

신 의원도 5분 발언에서 “시민의 혈세로 ‘공무’에 종사하는‘공무직 근로자’도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는 것이 미덕이요, 아산시민을 위한 일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은 공무직 노동자를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훈령은 또 공무직 노동자의 고용·해고·휴가 산입 등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정했다. 사실상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상시직 노동자인 셈이다. 

 

무엇보다 이 훈령은 공무직 노동자의 정치활동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고, 다만 공무직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했다.

 

그런데 이 법 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며 공민권 행사를 보장해 놓았다. 

 

세종충남노조는 기자회견에서 해당 법 조항을 근거로 박 시장과 신 의원의 행태가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노동 탄압, 인권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명노봉 의원(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도 박 시장을 겨냥해 “(공무직 노동자는) 공무원과는 달리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져야 할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이 보장된다.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는 일반인 신분이기 때문에 정당 가입과 정치적 활동이 자유롭고 근로기준법상 공민권이 부여된다”고 반박하기도 했었다. 

 

규탄 기자회견에 대해 신미진 의원은 기자와 만나 “5분 발언에서 밝힌 입장에서 변함은 없다. 다만 공무직 노동자 전체가 아닌, 해당 노동자가 근무지를 이탈해 정치활동을 한 걸 지적한 건데 이를 부풀리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진통은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신 의원이 지목한 공무직 노동자 A 씨는 자신과 담당과장이 강압적인 감사를 받았다고 털어 놓았다. 

 

이어 세종충남노조는 “무엇보다 박 시장과 신 의원의 공식 사과가 있어야 한다. 만약 입장 변화가 없다면 두 사람에게 책임을 재확인시켜 줄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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