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아산시가 특례시 지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아산시의회가 21일 오전 제239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아산시가 낸 특례지정 동의안을 가결했다.
아산시는 2021년 통계청 기준 전국 시·군·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면적이 용인에 이어 전국 2번째 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권한 부재로 행정처리기간이 오래 걸려, 실질적인 행정수요에 탄력적·즉각적 대응이 불가하다며 특례 지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특례 지정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아산시의 특례시 지정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올해 1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도입한 제도인 ‘시·군·구 특례’는 “실질적 행정수요 등 지역적 특성에 따른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특례를 자율적으로 발굴해 신청하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아산시는 “행안부에 특례지정 신청을 통해 50만 대도시 조성을 위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제1항에 의거 의회 사전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한다”며 아산시의회에 동의안을 냈다.
아산시는 특례 지정을 받을 경우 ▲ 도시개발권 지정권한을 확보해 지정절차가 최대 23개월까지 간소화되고 ▲ 도시개발 행정수요에 맞는 행정력 제고와 탄력적·즉각적 대응이 가능해지며 ▲ 산업단지 조성·기업유치·일자리 창출 등에 따른 꾸준한 인구 유입에 대응해 쾌적하고 넉넉한 정주여건 조성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자족도시 기반 조성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아산시의회가 특레지정 동의안을 의결함에 따라 아산시는 먼저 오는 11월 충청남도와 협의를 거쳐 12월 행안부에 특례 지정 신청을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