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서해수호의 날, 7주년을 기념하며

2022-03-26 12:5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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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엄마, 전두환 나왔다”...“쉿! 대통령 이름 함부로 말하면 잡혀가”
[아산신문]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후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갖은 노력과 많은 희생을 해야 했습니다. 국민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우리는 현재 대통령 이름을 편하게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주의”라는 말은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민주화 실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2012년 10월 22일, 매년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법정기념일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Top-Down 방식의 정책에서 Bottom-Up 방식으로 전향 하고, 권력의 분산, 시민의 자주적 결정, 시민 의사의 우월적 가치 실현, 시민의 책임성과 자기결정성을 형성함으로서 민주화를 실현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실현은 지방자치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시민으로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는 것 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참여할 수 있는 첫걸음은 무엇일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시민의 정치적 참여의 기본권리를 누리는 일, 즉 지방선거시 투표권을 행사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지방선거에 참여 투표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당선된 저와 같은 지방의원의 활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활발한 소통을 통하여 간접 의정활동을 하는 것,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주민자치 프로그램 참여, 사회적 경제 활동, 청년활동 등 가능한 영역에서의 활동을 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산시에서는 시민참여활동으로 바른조례 모임을 통하여 1인가정 지원 조례가 제정 준비중이며, 아산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아산시 시민안전 보험 운영 조례등이 개정되었고, 청년 정책 마켓, 사회적 경제 공동협력사업,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사업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산시민의 자조적인 정책, 정치 참여는 건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고, 이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아산시 행정의 독자성, 안정성, 자주성을 성립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이하여 저 또한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아산시민의 더 좋은, 더 편한, 더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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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출동로는 곧 ‘생명로’
[아산신문] 경제적 풍요와 다양한 여가활동의 영역에 발맞춰 해마다 자가용을 비롯한 각종 차량은 늘어가지만 쏟아지는 차량의 홍수에 비해 도로교통 체계는 미흡하고 거기에 걸 맞는 도로 확충이 더딘 게 현실이다.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공사현장, 대형마트, 재래시장, 행사장 등 차량 정체현상은 늘어만 가고 불법 주·정차까지 더하면 그야말로 교통지옥이 따로 없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수습을 하고 효율적으로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방차 길터주기 운동은 그 중요성이 매우 크고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에 누차 강조되고 있다. 소방차를 포함한 일련의 긴급자동차들이 빠른 출동을 요하는 것은 그 주된 임무가 인명의 구조 내지는 국민의 재산 보호와 같은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제한된 도로여건에서 그 소임을 완벽히 수행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고현장에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가 큰 관건이다. 현재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은 범 국민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민들 의식도 과거에 비해 향상돼 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비협조적인 운전자들이 많이 있어 이에 소방관들은 출동단계부터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교통체계, 도로여건, 주변 환경 등 획기적으로 신속한 출동로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이 운전자들의 올바른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소방출동로는 곧 ‘생명로’이다 다시 한번 소방통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긴급차량(소방차, 구급차, 구조차)통행 시 좌·우측으로 피양, 협소한 도로에 양면 주·정차 금지, 소방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좌판·차광막 설치행위 금지,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등 소방출동로 확보에 대한 실천 노력이 내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나의 의식이 바뀌어 내 이웃을 살리게 되고 마찬가지로 내 이웃의 의식이 바뀌면 나를 살릴 수 있게 된다. 조금만 양보하고 비켜주는 작은 습관 하나가 시민의 의식수준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소방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그날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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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채용(採用)..."투표용지에 ‘지지후보 없음’ 기표란 만들어야"
[아산신문] 오는 4월 15일은 전국에서 4년마다 치러지는 국회의원 투표일이다. 주권자로서 누구에게 신성(神聖)한 나의 한 표를 던질 것인가? 먼저 출마자들의 여러가지를 살펴 볼 일이다. 출마자들의 경력부터 자세히 알아 봐야 한다. 한 사람의 과거를 보면 미루어 그 사람의 현재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족사항과 학력, 군복무(남성의 경우)를 제대로 했는지도 따져 봐야 하며, 범죄를 저지른 전과(前科)가 있는지도 눈 여겨 봐야 한다. 아울러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논문을 표절했는지, 주위 평판은 어떠한지, 그들이 내세운 공약이 선심성은 아닌지도 알아 봐야 한다. 사람을 잘 채용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중요하기 때문이다. ​ 이렇게 여러가지를 자세히 알아본 결과, 출마자들 모두가 제대로 된 인물이 아닐 경우에는 어쩐다? 이럴 경우, 기업에서는 사원을 채용하지 않는다. 새로 모집 공고를 내서 좋은 사람을 찾게 된다. 인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투표기권'은 선거때 유권자가 선거권을 포기하고 투표에 불참하는 것인데, 기권을 한다? 이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선거에 참가해서 그냥 '빈 투표지'를 내던지 '무효표'를 만들까? 이것도 찜찜하다. ​ 과거 여러 선거에서도 민심은 항상 싸늘하기만 했다. 선거와 관련해 많이 듣는 말이 ‘지지할 후보도 없고 정당도 없다’는 것이었으니 말이다. 출마자 그들의 병역기피, 배신, 욕설, 무례, 사리사욕, 당리당략(黨利黨略), 패거리, 거드름, 감투욕심 등에 유권자들이 신물이 났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은 봉급도 연금도 마음대로, 많은 특혜도 자기 마음대로 만든 것들이다. 그리고 당선된 사람들 중에는 전과자도 많았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늘 국회의원들로 부터 많은 상처를 받아왔다. 정치인 그들만의 잔치, 국회의원 선거. 국민들의 마음이 멀어지고 있다. 이러니 민심(民心)이 ‘투표는 해서 뭐하나?’이다. 이런 결심에서 투표를 하지 않는 행위, 즉, 기권도 정치적인 의사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투표율이 낮아도, 또 득표율이 낮아도 출마한 후보 중에 다득표자가 무조건 당선된다. 기권으로, '지지후보 없다'는 의사표시를 했지만, 결과는 싫어하는 후보가 당선되고 마는 것이다. 즉 뽑아서는 안되는 사람들이 뽑힌 것이다. ‘NOTA(None of the above)’라는 선거 용어가 있다. 이 말은 ‘투표용지에 적힌 후보 중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다’이다. 즉, NOTA에 과반수 투표해서 NOTA가 1위를 차지하게 되면, 그 선거를 무효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재선거를 하는데, 앞서 출마했던 후보들은 출마가 금지된다. 이렇게 하여 새로운 후보들로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된다. 이런 비슷한 방식은 미국 네바다 주 등 일부에서 시행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녹색당이 당내 경선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또, 2016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지지정당없음'이라는 이름을 건 정치단체가 비례대표 투표에서 전국 합계 64만 7천 71표(득표율 1.2%)를 획득하기도 했다.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선거 제도를 바꿔야 한다. 투표 기권이, 의미 있는 정치적 의사표시가 될 수 있도록 '투표를 거부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즉, 투표용지에 ‘지지후보 없음’ 기표란을 만들어야 한다. ‘지지후보 없음’란에 기표가 가장 많으면, 당선자를 내지 않거나 재선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정당들이 후보를 내세우는데 신중해질 것이고, 이래야 좋은 후보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국회의원(僕)은 국민(主人)에 대한 봉사자답게 그들의 신분을 ‘무보수 봉사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국회의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생활이 여유로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직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를 일생의 명예로 아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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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필수!
[아산신문] 지난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이어 이번 겨울은 기록적인 한파가 찾아 올 것이라는 전망에 유독 쌀쌀한 초겨울 날씨가 예사롭지 않게만 느껴진다. 겨울이 다가오면 자연스레 실내 생활이 늘어나고, 온풍기 온열 매트와 같은 난방 기구를 많이 사용함에 따라 주택에서의 화재발생 위험성도 높아지게 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주거종류별 전체 화재건수 11,765건 중 단독주택 화재건수는 6,422건으로 55.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사상자 또한 전체 991명중 534명이 단독주택에서 발생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주택에서의 화재발생과 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에 우리정부는 지난 2012년 2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신규주택에 주택용소방시설을 구비토록 하고, 기존 주택은 지난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다. 우리 아산소방서에서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우선 재난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실시하는 한편, 화재 없는 안전마을 지정 하는 등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및 확산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함과 더불어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의무사항을 홍보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설치·보급률은 50% 남짓에 불과하며, 심지어 주택용소방시설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다. 주택용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즉시 알람을 발생시켜 신속한 대피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설이다. 1만원대의 비용으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드라이버 하나로 손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한번 설치로 10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 감지기는 주방, 침실, 거실, 등 각 실마다 설치해야 하며 에어컨의 송풍구나 환기구 등에서는 1.5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가스렌지의 바로 위쪽은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다. 소화기는 주택의 초기 화재 대응 시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열과 연기로 인하여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주방보다는 현관 쪽에 소화기를 보관하도록 한다. 또 소화기는 가족 모두가 보관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여 화재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산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원스톱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원스톱지원센터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에 대한 구매와 설치 방법 등에 대한 안내와 수요자가 쉽게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와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원스톱지원센터 세부내용과 관내 판매업체 현황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소방서(041-538-0261)로 문의하면 된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는 내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번 겨울에는 값 비싼 패딩이나 난방기구를 구매하는데 앞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구비한다면 더욱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