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2%대, 보증한도 1인당 최대 5000만원 상향
[아산신문] 아산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2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신용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가 지원금을 출연하면,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이를 최대 12배까지 지급보증해 소상공인이 시중은행에서 2%대 저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는 사업이다.
아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우선 올해 1차분 30억 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뒤 협약을 통해 연간 360억 원을 시중은행에서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눈에 띠는 건 이번 사업에서 소상공인 1인당 특례 보증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2년 이차보전)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 점이다.
신청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오는 12일부터 염치읍에 있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접수를 받는다.
아산시청 김경호 기업경제과장은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