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시행사 측의 강제 토지수용이 최근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탕정 지역의 부동산 관련 개발에 거센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지난 21일, 대전지방법원은 충남토지수용위원회가 2018년 10월에 내린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와 갈산리 일원에 대한 강제토지수용 고시 결정에 대해 수용재결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충남도가 내린 고시에 따라 지난 5월 13일 토지강제수용을 실시했던 시행사인 (주)탕정테크노파크 측은 강제수용 했던 토지를 토지주들에게 헐값에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고, 이미 산단 부지를 분양받은 사람들과도 분양금을 두고 또 다른 법적 분쟁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동안 시행사의 토지 강제수용에 반대하며 농성을 벌였던 아산탕정테크노산단토지수용반대위원회 측은 이제라도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데 대해 반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곽진구/아산탕정테크노산단토지수용반대위원장 : (법원 판결이 났으니) 사과하는 것이 도지사로서의 도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밀어 붙이는 화천대유 문제와도 같은... 산업단지 조성 똑바로 하라는 큰 경종입니다. ]
법원의 이번 판결과 관련, 충남도 관계자는 해당 판결문에 대한 검토 후 상고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TV 전재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