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최첨단 항공우주·방산 기술의 향연 '서울 ADEX 2021' 19일 개막

2021-10-19 08:07 입력

[황재익 사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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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시장 재판 ‘절차상 하자’ 지적 대법원, 법조인들 ‘노골적 편파판결’
박경귀 시장 재판 ‘절차상 하자’ 지적 대법원, 법조인들 ‘노골적 편파판결’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하면서 당선 무효 위기에 몰렸던 박경귀 시장은 기사회생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대법원이 오늘(25일) 오전 박경귀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가운데, 법조인들은 대법원이 노골적인 편파 판결을 했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시민들은 시정 혼란이 이어지게 됐다며 일제히 사법부를 규탄했다. 박 시장은 6.1지방선거 당시 상대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에 대해 보도자료·성명서를 통해 원룸건물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됐고, 1·2심 재판부는 잇달아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선고 직후 입장자료를 내고 ⓵ 이 사건 성명서의 내용은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고 공표된 사실은 허위 ⓶ 피고인에게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이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음 ⓷ 피고인에게는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있음 등 원심의 유죄판단 이유에 대해선 쟁점이 아니라고 보았다. 대신 대법원은 항소심 소송절차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지난 과정을 살펴보면 박 시장은 1심 판단에 불복해 대전고법에 항소했다. 처음엔 국선변호인이 선정됐으나 박 시장은 변호인을 새로 선임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거졌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시점은 2023년 6월 16일이었고 이어 6월 20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소통지서를 송달했다. 하지만 피고인인 박 시장에겐 폐문부재로 두 차례나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 1주일 뒤인 2023년 6월 27일 박 시장은 윤성묵·김미화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어 7월 4일 이동환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에 7월 3일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7월 6일 피고인 박 시장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했고, 7월 10일 통지서가 도달했다. 하지만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7월 19일 1차 심리를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그리고 이어 8월 25일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박 시장)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했고,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파기환송 선고에 대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경우 이러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된다는 새로운 법리를 판시했다"고 자평했다. “새로운 법리 제시” 자평한 대법원, 법조인들 “낯 뜨겁다” 대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들어 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 한데 대해 법조인들은 ‘낯뜨겁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이 같은 판단에 대해 법조인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법조인 A 씨는 "재판부가 드러내놓고 박 시장을 봐주려고 하자를 찾았고, 허점을 발견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유죄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없나?"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선 "사건을 받은 대전고법이 절차상 하자를 바로잡아 유죄인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법조인 B 씨도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면 유죄판단은 이미 내려졌다. 다만 대법원 판단을 살펴보면 절차를 트집 잡았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박 시장은 다소 시간을 벌었다. 그러나 지역정치권과 시민들은 시정혼란이 지속될 것이라며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복기왕 위원장은 오늘(25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직선거법상 강행규정을 감안해 볼 때 최소 6개월은 시정 혼란이 이어지게 됐다. 궁극적인 피해는 아산시민이 짊어지게 됐다"며 아쉬워했다. 시민 C 씨는 "정치논리가 개입했다는 의구심이 든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대법원이 유죄판단은 그대로 둔 채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만큼, 사건을 받은 대전고법은 엄격하게 절차를 지켜 재판을 해야할 것"이라며 대전고법을 압박했다. 시민 D 씨는 "만약 유죄인정이 됐다면, 4월 총선 때 아산시장 재선거도 함께할 수 있었다. 만약 파기환송 후 이뤄질 재판에서도 박 시장에 대한 유죄판단이 인정된다면 재선거는 10월로 미뤄진다. 이는 결국 혈세낭비"라고 비판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이날 낸 논평에서 "박경귀 피고인의 ‘허위사실유포’는 1, 2심에서 이미 충분히 확인되었기 때문에 사법행정 절차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대전고법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파기환송 재판을 신속히 마무리해달라. 아산시민과 함께 사법정의 실현여부를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파기환송 소식을 접한 직후 취재진에게 "절차상·실체상 무죄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상고 이유서에서도 무죄취지를 반영했고, 이러한 뜻이 담겨 파기환송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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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주일 ‘코앞’인데 사용승인 안 난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 ‘분통’
[단독] 입주일 ‘코앞’인데 사용승인 안 난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 ‘분통’
아산시 온천동 C 아파트단지 입주 예정자들이 부실시공을 했다며 시공사인 D 건설을 성토하고 나섰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아산시 온천동 C 아파트단지 입주 예정자들이 부실시공을 했다며 시공사인 D 건설을 성토하고 나섰다. 특히 입주 예정자들은 무더기 부실시공 사례가 발견됐음에도 시공사가 보수에 불성실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C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299세대 오피스텔 36실 등 총 335세대로 구성됐으며 2020년 10월 특별공급분부터 청약을 받기 시작했다. 입주 예정일은 이번 달 말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입주 전 사전점검에서 하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것이다. 입주예정자 A 씨는 오늘(28일) 오전 기자와 만나 "한 달 전인 2월 24일과 25일 사전점검을 실시했는데, 그때만 8천 건의 하자가 나왔다. 사전점검엔 입주 예정 세대 중 85%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안다. 이대로라면 한 세대 당 평균 40건의 하자가 나온 셈"이라고 털어 놓았다. 입주예정자를 더욱 화나게 한 건 D 건설의 대응이었다. A 씨는 "하자가 속출해 속상하지만, 중대하자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3월 20일로 시한을 주고 90% 수준까지는 하자를 보수해 줄 것을 시공사에 당부했다. 하지만 입주가 임박한 현 시점에 이르러서도 보수는 6~7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건 오늘(28일) 기준 입주 예정일이 3일 앞으로 임박했음에도 건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라는 점이다. 건축허가 필증이 나오지 않으면 금융대출 절차도 개시되지 않는다. A 씨는 "중도금 상환을 하려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사용승인이 나지 않아 예정자들은 대출도 받지 못한 상태"라고 격앙해 했다. 아산시 온천동 C 아파트단지 입주 예정자들이 부실시공을 했다며 시공사인 D 건설을 성토하고 나섰다. 단지엔 작업자들이 분주히 오가며 보수 작업 중이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적어도 29일까지는 허가 필증을 받을 계획"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하자보수를 불성실하게 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일부 하자는 자재파손에 따른 것이었고, 그래서 대체 자재를 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입주를 시작해도 전담 직원을 두고 하자보수를 실시하며, 입주예정 세대에 대해 우선 보수를 실시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입주예정자들의 입장은 강경하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입주 통보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시공사가 ⓵ 중도금 상환 6~90일 연장 ⓶ 1개월 분 중도금 이자 지원 ⓷ 입주지정기간 6~90일 연장 등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측은 이 같은 요구조건의 수락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다만 "준공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의무사항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를 것"이란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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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보조금 지급중단 엄포 박경귀 아산시장, 직권남용 예고편?
[기획] 보조금 지급중단 엄포 박경귀 아산시장, 직권남용 예고편?
박 시장은 5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간부회의에서 "행정의 품격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자가당착이란 지적이 나온다. Ⓒ 사진 = 아산시청 제공 [아산신문] 아산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에게 직접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민간 사업자를 정해 공공서비스 업무를 위탁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지역사회가 다양화하면서 공공서비스 수요는 폭증하는 데 비해 기존 시 행정조직은 제때 대응하지 못해서다. 이에 지자체는 민간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보조사업자를 지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해 활동을 지원한다. 이에 지난 1984년 시·도 지자체가 함께 출연해 설립한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정부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고 민간부문에 지출하는 경비"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그 목적은 "지자체가 지역 내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공공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민간 역량을 활용하고 효율적 서비스 공급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정의했다. 앞서 기자는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1월 29일 오전 열렸던 '2월 월간업무 및 대외기간 평가 대응계획 보고' 회의에서 4월 총선을 언급하면서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단체가 정치활동을 해선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집행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관련기사 : [단독]박경귀 시장 "보조기관 정치활동 하면 보조금 지급 중단" 엄포, 기관·단체 반발)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먼저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으면 정치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갖는 것인가? 더욱 심각한 건, 정치활동을 문제삼아 보조금 지급 중단을 공공연히 압박한 점이다. 앞서 적었듯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정의에 따르면 보조금은 '경제적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고 민간부문에 지출하는 경비'다. 비록 '경제적'이란 전제조건이 붙었지만, 무게중심은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대목에 쏠린다. 보조금을 준다는 이유로 정치적 반대급부를 요구한다면, 지자체엔 관변단체들로 넘쳐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박 시장 논리대로라면, 박 시장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과 노선을 같이하는 단체에게만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도임을 드러내놓고 밝힌 셈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조윤선 전 정무수석 실형, 왜? 박 시장의 엄포는 형사처벌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와 관련,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은 2017년 2월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를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정무수석은 원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월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문체부 산하기관에 각종 예술인 명단을 받거나 공모사업 심의 상황을 보고받은 것은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심리를 더 해야 한다"는 게 파기환송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두 사람이 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소속 직원들에게 반정부 문화예술을 정부 지원사업에 배제하도록 한 혐의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지난 1월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고, 이들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확정됐다.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관련, 지난 1월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고 이들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확정됐다. Ⓒ KBS뉴스 화면 갈무리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정무수석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만약 박 시장이 정말로 보조기관의 정치활동을 문제 삼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지시할 경우 직권남용을 저지르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언론사에 지급되는 각종 시정 홍보비 역시 매체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시장 개인 쌈짓돈처럼 운영한다면 이 또한 사법적 영역에 가까워졌음이 점쳐진다. 이를 두고 익명을 요구한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박 시장의 발언과 시정 운영은 분명 선을 넘었고, 법적으로도 문제 소지가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오늘(5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간부회의에서 "행정의 품격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무엇보다 행정의 품격을 높여야 하는 공직자는 누구일까? 박 시장 스스로를 뒤돌아 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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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론] 최종선고 ‘초읽기’ 박경귀 아산시장, 이제는 ‘대법원의 시간’
[특별시론] 최종선고 ‘초읽기’ 박경귀 아산시장, 이제는 ‘대법원의 시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받아온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받아온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첫 공판이 열린 시점은 지난해 1월 11일이었다. 이렇게 따지면 내일(25일) 오전 최종선고 시점까지 박 시장 재판은 약 1년 14일 이어진 셈이다. 시정을 책임져야 하는 아산시장이 법원 문턱을 수시로 넘나들었으니, 이를 지켜보는 아산시민들로선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이다. 더구나 재판을 받는 사이 박 시장이 불통행정으로 일관했음을 감안해 볼 때, 대법원 최종 선고는 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 지난 1년 여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박 시장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는 굉장히 불량했고 불성실했다. 첫 공판 날이던 지난해 1월 11일 박 시장은 검찰이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아무런 반론도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첫 날부터 재판기일 변경을 신청하며 시간을 끌려했다. 이어 피고인 신문에선 "몰랐다"·“기억나지 않는다”·“캠프참모가 다 했다”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더니, 1심 선고를 앞두고선 일본 출장을 이유로 내세우며 선고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2월 1일 열렸던 2차 심리에선 취재진에게 ‘스토커’ 운운하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이어 1심 법원이 검찰 구형 벌금 800만원에 대해 두 배 가까운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하자 "재판부가 추측과 추단으로 재판했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박 시장은 사필귀정을 믿는다며 항소했다.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항소심에서도 이어졌다. 2심 재판부는 박 시장 측에게 추가 증인신문이나 피고인신문에 응할 의사를 물었다. 만약 박 시장이 1심 재판에 흠결이 있고, 따라서 무죄를 확신했다면 소명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박 시장 측은 재판부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저 기소의 빌미가 된 보도자료·성명서가 상대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에 대한 허위매각 의혹제기였으니 다시 살펴달라고만 했을 뿐이다. 지난해 2월 1일 2차 심리에 출석한 박경귀 아산시장은 취재기자에게 ‘스토커’ 운운하는 막말을 해 비난을 샀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때 재판부는 "원심에서부터 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 반복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무겁게 판단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박 시장은 "전혀 수긍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대법원으로 끌고 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30일 최종선고를 예고했지만, 박 시장 측은 또 한 번 지연작전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와 대검연구관 출신 변호사로 꾸려진 변호인단은 최종선고 기일을 예고한 즉시 의견서를 냈고,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직권으로 미뤘다. 이를 두고 법조인들은 '전관'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법적 판단을 한없이 미룰 수는 없는 일이다. 이제라도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확정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 판결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든 아산시민은 이전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일상을 누릴 것이 분명하다. “그 어떤 법적 조종에도 사실의 힘은 약해지지 않는다” '사실'은 화려한 이력의 전관 변호사가 ‘법적으로’ 이리저리 조종하려 시도해도, 그 힘은 좀처럼 약해지지 않는다.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나든, 박 시장이 지난 6.1지방선거 막판 상대후보를 흠집내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시민들의 판단을 흐린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1·2심은 이 같은 사실을 분명히 인정했다. 그리고 박 시장의 무차별적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시민들은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아산시민들은 바로 '지금' 이에 따른 대가를 고스란히 치르는 중이다. 취임 이후 현 시점까지 자기 홍보와 해외 출장에만 ‘진심’이었을 뿐,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었음은 박 시장이 스스로 입증했다. 게다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는 그날까지 읍·면·동 간담회 일정을 고수하는 대담함마저 보이고 있다. 아산시민들이 이른 새벽 대법원 원정시위를 나가는 등, 조속한 확정판결을 소망한 건 그간 박 시장이 보인 이중행태 때문이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최고 법원이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미 박 시장에 대한 법적 판단을 완성했으리라고 본다. 부디 대한민국 최고 법원의 위상에 걸맞은 판결이 나기를 소망한다. 아주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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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송남중 학부모 손배소에 아산시, 변호사 선임하며 성공보수 ‘절반’ 약속
[단독]송남중 학부모 손배소에 아산시, 변호사 선임하며 성공보수 ‘절반’ 약속
박경귀 아산시장과 아산시가 송남중 학부모회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 맞서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시비를 사용했고, 승소 시 착수금의 절반을 성공보수로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취재결과 드러났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박경귀 아산시장과 아산시가 송남중 학부모회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 맞서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시비를 사용했고, 승소 시 착수금의 절반을 성공보수로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취재결과 드러났다. 법조인들은 이 같은 약정이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송남중 학부모회는 방과후 아카데미를 일방 중단한 조치가 직권남용이라며 박 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총 3,84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현재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계류 중이다. (관련기사 : http://www.assinmun.kr/news/view.php?no=11693 ) 이에 박 시장과 아산시는 다음 달인 9월 J 법무법인 Y 변호사를 선임하고 약정서를 썼다. 기자는 약정서 원문을 입수했다. 약정서에 따르면 박 시장과 아산시는 Y 변호사에게 부가세 포함 550만원을 수임료로 지급했다. 그런데 박 시장과 아산시는 완전승소가 확정될 경우 착수금의 1/2을 주기로 약정했다. 법조인들은 성공보수가 과하게 책정됐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법조인 A 씨는 오늘(8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형사소송에서 편법으로 성공보수를 높게 주는 경우는 있다. 하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10%선이 보통인데 50%는 과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법조인 B 씨는 "아파트 하자관련 소송 등 초기 비용까지 법무법인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3-40%까지 약정하는 사례가 있고, 청구금액이 크지 않고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만 있다면 합리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외 사건에서 50%는 과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성공보수를 책정한 데 대해 아산시 안팎에선 "승소 가능성이 낮은 소송이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문제는 송남중 학부모회가 낸 소송이 박 시장의 실정, 즉 방과 후 아카데미 일방 중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인데 이에 맞서겠다고 시민 혈세인 '시비'를 들여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승소 시 변호사가 성공보수 50%를 가져가기로 약정했다. 결국 시민 혈세로 시민에 맞서 소송을 벌이고 그 소송에서 변호사가 수익 절반을 챙겨가는 셈이다. 박 시장은 지난해 1월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송남중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예산 집행을 거부했다. 이에 맞서 송남중 학부모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권익위는 지난해 9월 사업재개를 권고했다. 그런데도 박 시장은 권익위 권고 수용을 거부했다. 또 박 시장 변호인 측은 지난해 12월 천안지원에 송남중 학부모회가 낸 소송이 ‘이유 없다’며 청구 기각을 요청하는 답변서를 냈다. 시민 C 씨는 "박 시장이 잘못했다며 학부모가 소송을 낸 건데, 이 소송에서 이기겠다는 의도를 보이는 게 잘못이다. 여기에다 성공보수 50%를 주겠다니, 시민 혈세를 변호사에게 퍼주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원고인 송남중 학부모회는 박 시장을 다시 한 번 성토하고 나섰다. 익명을 요구한 학부모 D 씨는 "송남중 학부모회가 낸 소송의 피고는 박 시장과 아산시다. 박 시장의 일방행정으로 손배소를 내게 된 만큼 박 시장은 소송비용을 자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시비로 변호사 비용을 들이고, 변호사에게 성공보수 50%를 약정한 게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학부모 입장에선 실로 억울한 일"이라고 털어 놓았다. 기자는 아산시에 “권익위가 시정권고를 했으면 방과후 아카데미를 재개하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시비를 들여 소송을 끌고가고, 변호사가 수익을 챙기도록 약정할 필요가 있었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교육청소년과는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는 재개할 수 있는게 아니다. 대안사업을 추진하려 했는데, 소송이 들어왔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경위를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시비를 들여 변호사를 선임한 데 대해선 “기획예산과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 것”이란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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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⓶] 문화예술 ‘비선실세’ 유성녀 특보, 지역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나?
[기획 ⓶] 문화예술 ‘비선실세’ 유성녀 특보, 지역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나?
본지는 유성녀 문화예술분야 특보가 아산시가 기획하는 각종 대형축제에서 일감을 독식했다는 의혹을 집중 보도해왔다. 그런데 취재과정에서 유 특보가 막후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새로이 확인했다. 유 특보를 둘러싼 의혹을 두 차례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주] ▶ 1부에서 이어집니다. →기사원문 : [기획 ⓵] 일감 몰아주기 의혹 유성녀 특보, 막후에서도 영향력 행사했다 – 아산신문-아산의 등불 (assinmun.kr) 박경귀 아산시장은 민선 8기 임기 내내 아산에 문화예술도시란 이미지를 입히는 데 남다른 공을 들였다. 이를 위해 영입한 이가 바로 유성녀 특보였다. Ⓒ 사진 = 아산시청 제공 [아산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은 민선 8기 임기 내내 아산에 문화예술도시란 이미지를 입히는 데 남다른 공을 들였다. 이를 위해 영입한 이가 바로 유성녀 문화정책특보였고, 굵직한 축제에 총감독을 맡겼다. 그러나 유 특보가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했는지는 미지수다. 유 특보가 처음 총감독을 맡았던 공연은 2022년 12월 '제1회 아트밸리 아산 오페라 갈라 콘서트'였다. 이때 유 특보는 직접 출연해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수록곡 중 하나인 '지옥의 복수심이 내 마음에 끓어오르고'를 불렀다. 그런데 이 곡은 아산에서만 연주되지 않았다. 유 특보는 김봉미 지휘자와 2021년 9월 안산, 2022년 9월 창원, 2022년 10월 연천 등에서 '팬텀 & 퀸'이란 타이틀로 공연했고 출연 때마다 위에 적은 모차르트의 곡을 불렀다. ('네이버'·'다음' 등 검색 포털에 '유성녀'와 '마술피리'를 검색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산에서도 2023년 1월 '팬텀 & 퀸' 공연이 열렸다. 당시 유 특보는 출연하지 않았지만 유 특보와 한동안 함께 했던 김봉미 지휘자, 그리고 유 특보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 후배인 안혜수 소프라노가 출연했다. 또 '국립경찰병원 유치기념 신년 음악회'란 수식어가 붙었지만 기존 '팬텀 & 퀸' 타이틀은 그대로 사용했다. 공연의 기본적인 얼개도 '베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기존 '팬텀 & 퀸' 공연의 콘셉트는 '뮤지컬 마술 클래식이 함께하는 마술콘서트'다. 아산 공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산문화재단이 2월 16일자로 발행한 소식지 <멋지게>에선 '국립경찰병원 유치기념 신년 음악회' 얼개를 이렇게 소개한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신년음악회가 단순한 클래식 공연에 머물지 않고 '팬텀 & 퀸'이라 명명된, 출연진들과 함께 한국인이 좋아하는 아리아와 뮤지컬, 인기 대중가요에 마술사 최형배가 진행하는 마술 콘서트를 곁들이며 관객 모두가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상했다는 사실이다." 소식지의 소개대로 '팬텀 & 퀸' 공연은 마술콘서트란 콘셉트로 타 지역에서도 이미 열렸었다. 심지어 최형배 마술사도 늘 출연진에 이름을 올렸다. 요약하면 타 지역에서 하던 공연을 아산에서 '재탕'한 셈이다. 아산시도 이 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산시 문화예술과는 2월 15일자로 기자에게 보내온 답변서에서 "‘팬텀&퀸’은 오케스트라와 성악으로 구성된 고퀄리티 클래식 공연 프로그램으로 과천·순천·창원·대구·논산 등 순회공연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며 "2023년 아산시는 기존 순회공연 프로그램으로 신년음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존 공연 재탕했지만, 아산시 ‘함구’ 유성녀 특보는 김봉미 지휘자, 마술사 최형배 등과 창원 안산 등에서 ‘팬텀 & 퀸’ 공연을 펼쳤다. 아산에서도 2023년 1월 같은 콘셉트의 ‘팬텀 & 퀸’ 공연이 열려 재탕이란 지적이 나온다. Ⓒ 사진 = 아산시청 제공 하지만 박 시장이나 담당부서인 문화예술과는 행사 홍보과정에서 '팬텀 & 퀸'이 기존 순회공연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단지 "단순 음악회를 넘어서 뮤지컬·마술·대중가요 등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고품격 공연을 준비해 민선 8기 아산시가 추진하는 '365일 축제와 공연이 넘치는 문화도시 조성'에 일조한다는 목표 하에 준비했다"는, 다분히 틀에 박힌 홍보문구로 선전했을 뿐이다. 경기도 광주시 홍보대사 활동은 또 다른 논란거리다. 경기도 광주시는 지난해 8월 유 특보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아산시가 개최하는 대형 문화행사를 사실상 '독식'한 유 특보가 타 지자체 홍보대사로 위촉 받아 활동하는 건 '상도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등 주로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예술감독 A 씨는 "유 특보 경력은 총감독을 하기에 한참 못미친다. 유 특보 정도의 경력을 가진 이에게 총감독 대우를 해주는 곳은 아산이 유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특정 개인과 연달아 계약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반 기업체에서 특정 업체와 지속적으로 계약한다면 계약 담당자가 감사를 받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아산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했다"고만 알렸다. 유 특보를 둘러싼 여러 논란과 비판에도 아산시는 지난 1월 유 특보에게 올해 4월 열릴 예정인 '제63회 성웅이순신축제' 총감독을 맡겼다. 지역예술인들 사이에선 유 특보의 입김이 점점 커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예술인 B 씨는 오늘(16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시 관계자로부터 앞으로 시와 연계해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려면 유 특보를 통해야 한다는 언질을 받았다"고 털어 놓았다. 이제 결론이다. 민선 8기 들어 아산시가 개최한 대형 문화행사엔 어김없이 유 특보의 입김이 들어갔다. 개별 공연이었던 '재즈보컬리스트 나윤선 콘서트', 그리고 '락 페스티벌' 당시 김신우 조감독 위촉 등 개별적인 사안에도 유 특보는 막후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서울·세종·대전 등 여러 지역에서 순회공연 중이었던 나윤선을 아산에서도 초청했다"고, 그리고 김신우 조감독은 “보조사업자인 온양문화원이 락페스티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섭외‧위촉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문제는 유 특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지역예술인들이 점점 설자리를 잃어버린다는 점이다. 지난해 62회 이순신축제에 총 16억에 이른 예산을 들였지만 지역예술인들에겐 3천 만원에 약간 못 미치는 돈을 쓴 사실은 '문화예술 도시'라는 허울 좋은 구호에 가려진 지역예술인들의 처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유 특보, 더 나아가 그를 위촉한 박경귀 시장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땅하지 않다는 건 더 심각한 문제다. 이에 대해 지역예술인 C 씨는 "요즘 들어 시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많다고 본다. 그리고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 권한을 행사하는데, 시의회 등 시장 권한을 견제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는 뜻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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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피습 가해자, 배방 부동산업자로 드러나..지역여론 ‘술렁’
이재명 대표 피습 가해자, 배방 부동산업자로 드러나..지역여론 ‘술렁’
2일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0대 남성 김 모씨로부터 흉기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 유투브 화면 갈무리 [아산신문] 오늘(2일)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0대 남성으로부터 흉기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이 남성이 배방 거주 부동산업자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극우유투버들과 <중앙일보>는 가해자가 민주당 당원임을 암시하는 주장을 잇달아 제기했지만 민주당 충남도당 측은 선을 긋고 나섰다. 60대 남성 김 모 씨는 일정을 마치고 자리를 뜨는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양 접근해 목 왼쪽을 찔렀다. 이 대표는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이동해 수술을 받았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6시 30분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예상보다 긴 시간이었지만 수술이 끝났다. 경과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도전"이라며 수사당국에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그런데 여론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튀었다. 일부 극우유투버는 가해자 김 씨가 충남 아산에 거주하는 퇴직 공무원이고, 부동산업자라며 구체적 신상정보를 흘리기 시작했다. 심지어 성창경 시사평론가가 운영하는 '성창경TV'는 가해자 김 씨가 민주당 강훈식 의원 지역구에 거주하며 민주당원으로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일보>는 "민주당 당원인 것은 알았지만 한 번도 정치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다"는 이웃들의 증언을 부각하며 김 씨를 민주당원으로 단정하는 듯한 기사를 싣기도 했다. 이에 맞서 강성 민주당 지지성향 소셜미디어 유저들은 가해자 김 씨의 실명과 부동산소개소를 공개하며 보복을 독려하는 글들을 속속 올리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부동산업을 하는 시민 A 씨는 "극우유투버들이 김 씨가 민주당원이라는 식으로 여론을 몰고가는데 이건 사건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아산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철기 도의원(아산4)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김 씨의 당적 정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입한 이력이 없다는 말"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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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금유용 의혹, 미협 임원 경찰 조사 받았다
[단독]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금유용 의혹, 미협 임원 경찰 조사 받았다
지난해 9월 말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금유용 유혹이 불거지고 아산경찰서가 수사에 나선 가운데, 한국미술협회 아산지회 현직 임원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지난해 9월 말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금유용 유혹이 불거지고 아산경찰서가 수사에 나선 가운데, 한국미술협회 아산지회(아래 미협) 현직 임원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했다. 현직 임원 B 씨는 오늘(10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12월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기자에게 털어 놓았다. 그러면서 "조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본격적인 소환조사는 이제부터라는 전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B 씨 증언대로라면, 경찰이 공금유용 의혹 당사자들을 줄 소환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1월엔 미협 회원 A 씨가 아산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금유용 의혹과 관련, 의심스런 정황은 대부분 황 모 전 지부장 재직시 발생했다. 특히 황 지부장 외에 광고대행사 조 모 대표의 이름이 자주 등장했다. 하지만 황 전 지부장은 기자에게 "횡령하지도 않았는데, 아무런 증거도 없이 마치 횡령한 것처럼 기사를 썼다"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갤러리 산책 닥트환기공사 내역서. 청구서를 살펴보면 청구액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흔적이 보인다. Ⓒ 제보자 제공 한편 미협이 공공미술 프로젝트 준비 과정에서 회계를 부풀린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다. 지난 2021년 1월 미협은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아산시 방축동 소재 갤러리 산책 실내건축 작업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닥트환기공사도 실시했는데, 자신을 미협 소속이라고 밝힌 두 명의 작가는 자신들이 작업했다고 기자에게 알렸다. 기자는 공사 내역서를 입수했다. 내역서를 살펴보니 환기공사는 환풍기 2대를 설치한 게 전부였다. 하지만 미협은 공사비용으로 부가세 제외 245만원을 청구했다. (부가세까지 합친 청구금액은 총 269만 5000원이다) 청구서를 살펴보면 부가세를 제외하고 작업자 3인에게 이틀 동안 25만원 씩 총 1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온다. 그리고 철물·환기 비용으로 95만원을 청구했다.(부가세 제외) 그러나 앞서 적었듯 설치 작업은 미협 소속 회원이 수행했다. 이들은 기자에게 "작업자는 오지 않았다. 직접했다"고 증언했다. 게다가 환풍기 가격도 의문이다. 당시 설치한 환풍기는 H사 제품인데, 인터넷 쇼핑몰에선 1기당 2만 8천원에서 3만 2천원 선으로 가격이 형성돼 있다. 청구비용이 과도하게 부풀려졌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리고 청구서를 작성할 당시 황 전 지부장은 공공미술 프로젝트 총책임자였다. 설치작업 현장에 있다고 증언한 미협 회원 C 씨는 "청구서 내역은 명백한 횡령"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다른 회원 D 씨는 "미협 임원에 경찰에 중요한 증언했다고 들었다. 경찰이 엄정하게 수사해서 사태가 원만히 마무리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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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⓵] 일감 몰아주기 의혹 유성녀 특보, 막후에서도 영향력 행사했다
[기획 ⓵] 일감 몰아주기 의혹 유성녀 특보, 막후에서도 영향력 행사했다
본지는 유성녀 문화예술분야 특보가 아산시가 기획하는 각종 대형축제에서 일감을 독식했다는 의혹을 집중 보도해왔다. 그런데 취재과정에서 유 특보가 막후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새로이 확인했다. 유 특보를 둘러싼 의혹을 두 차례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주]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유성녀 특보의 이름이 처음 공개적으로 등장한 공연은 2022년 12월 경찰인재개발원 차일혁홀에서 열렸던 '제1회 아트밸리 아산 오페라 갈라 콘서트'였다. Ⓒ 이미지 = 아산시청 제공 [아산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은 민선 8기 임기 시작 이후 줄곧 '365일 축제와 공연이 넘치는 문화도시 조성'을 공언해 왔고, 갖가지 축제를 벌였다. 그런데 이 모든 축제엔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을 받는 유성녀 문화정책특보의 입김이 작용한 정황이 취재결과 드러났다. 유 특보의 이름이 처음 공개적으로 등장한 공연은 2022년 12월 경찰인재개발원 차일혁홀에서 열렸던 '제1회 아트밸리 아산 오페라 갈라 콘서트'였다. 그리고 2023년 4월과 8월 각각 치러진 제62회 이순신 축제 총감독과 '아트밸리 아산 제2회 락 페스티벌' 총괄책임을 맡았다. 뒤이어 '락 페스티벌' 후속 행사인 '제2회 신정호 아트밸리 별빛음악제'와 10월 치른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재즈 페스티벌 아산 with 자라섬' 공연기획을 연달아 맡았다. 물론 제62회 이순신 축제는 이상수 총감독이 이름을 올렸지만 모든 실무는 유 특보가 도맡았다는 게 공연계 안팎의 전언이다. 아산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올해 4월로 예정된 제63회 이순신 축제 총감독도 맡겼다. (관련기사 : 아산시, ‘일감 몰아주기’ 특혜의혹에도 유성녀 특보와 총감독 계약 – 아산신문-아산의 등불 (assinmun.kr)) 그런데 유 특보의 활약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 특보가 조감독이나 출연진 섭외에서도 막후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난다. 일감 독식도 모자라 막후 영향력까지 먼저 지난해 8월 열렸던 락 페스티벌에서 아산시는 조감독으로 모던보이 엔터테인먼트 김신우 대표를 위촉했다. 김 대표는 록밴드 '몽니'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김신의와 형제 사이이고, 몽니는 락 페스티벌에 출연하기도 했다. 그리고 김 대표를 추천한 장본인은 바로 유성녀 특보였다. 복수의 공연계 관계자와 온양문화원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다. 지난해 6월 경찰인재개발원 차일혁홀에서 열렸던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 콘서트’. 유성녀 특보는 이 콘서트가 열리는 데 중간다리 구실을 한 것으로 보인다. Ⓒ 사진 = 아산시청 제공 한편 지난해 6월 경찰인재개발원 차일혁홀에선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 콘서트'가 열렸다. 당시 아산시는 홍보자료를 배포해 "이번 공연은 유럽 언론으로부터 극찬을 받으며 해외 50여 회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재즈 보컬리스트의 콘서트"라고 선전했다. 그런데,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은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 기획자로 잘 알려진 인재진 감독과 부부사이다. 보다 자세한 정황을 살펴보려면 시계를 나윤선 콘서트가 열리기 8개월 전인 2022년 10월로 돌려보아야 한다. 당시 박경귀 시장과 유성녀 특보는 자라섬을 찾아 인재진 감독과 만났다. 이후 꼭 1년이 지난 2023년 10월 자라섬 페스티벌과 연계한 행사가 아산에서 열렸다. 그리고 중간 시점인 2023년 6월에 인재진 감독 배우자인 나윤선 콘서트가 열렸고, 아산시는 출연료로 2600만원을 건넸다. 정황상, 나윤선 콘서트는 인재진 감독과 친분을 쌓기 위해 아산시가 준비한 일종의 '선심성 카드'이고 여기에 유성녀 특보가 중간다리 구실을 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해 1월 아산시는 경찰인재개발원 차일혁홀에서 '국립경찰병원 유치 기념 아트밸리 아산 2023신년음악회'를, 올해 1월 같은 장소에서 '신년음악회 라포엠'을 각각 개최했다. 두 번의 신년음악회에서 유성녀 특보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속살은 다르다. 지난해 신년음악회에 출연한 안혜수 소프라노, 그리고 올해 신년음악회에 출연한 최성훈 카운터테너는 유성녀 특보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 후배로 확인했다. 결국 저간의 사정을 살펴보면 유 특보는 아산시가 기획한 굵직한 공연에서 그야말로 ‘비선실세’로 군림하며 막후 영향력을 행사한 셈이다. 그간 지역 문화예술계 안팎에선 "아산시의 모든 공연은 유 특보를 거쳐야 한다", “유 특보가 공연을 기획하면서 지인들을 끌고 들어왔다”는 등의 소문이 파다했다. 이번 취재 결과는 이 같은 소문이 사실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준다. ▶ 2부로 이어집니다. →기사원문 : [기획 ⓶] 문화예술 ‘비선실세’ 유성녀 특보, 지역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나? – 아산신문-아산의 등불 (assinmu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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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위기 박경귀 아산시장,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숨 돌려
‘당선무효’ 위기 박경귀 아산시장,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숨 돌려
시장직 상실위기에 몰렸던 박경귀 아산시장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기사회생했다. 파기환송 소식이 전해지자 박 시장 측은 반색했다. 일부 수행원들은 취재진의 취재를 가로막기도 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시장직 상실위기에 몰렸던 박경귀 아산시장이 기사회생했다. 대법원은 오늘(25일) 오전 열린 최종선고에서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절차상·실체상 무죄인정을 받았다 생각한다"고 말해 아전인수식 해석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대법원 최종선고가 예고된 오늘(25일) 오전 박 시장은 온양2동 행정복지센터 열린간담회를 예고했다. 열린간담회를 준비하는 공무원들은 "꼭 이런 상황에서 간담회를 해야 했는지 의아하다"며 난감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이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선 "박 시장이 파기환송을 예측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파기환송 소식이 전해지자 박 시장은 반색했다. 일부 수행원들은 취재진을 제지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간담회장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게 "아산시민께선 그간 마음 고생 많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재판과정에서 무리한 법리적용이 있어서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 처음부터 무죄를 주장했고, 이는 변함없다. (이번 판결이) 시정을 더욱더 힘차게 이끌 수 있는 토대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결을 달리한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인정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중대하자가 있어서 판결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다. 재판부인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피고인(박 시장)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이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사선변호인이 선임됐으므로 2심으로서는 피고인과는 별도로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했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보냈다. 대전고법은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하며, 판결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70조 강행규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결국 박 시장으로선 최소한 6개월의 시간을 번 셈이다. 이를 두고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 A 씨는 "박 시장 변호인단이 소송기록접수통지라는 하자를 잘 찾아냈다고 본다. 사실상 인공호흡으로 살려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인 B 씨도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아니다. 다시 재판하면 박 시장이 시장직을 잃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의견을 전해왔다. 하지만 박 시장은 이번 파기환송에 대해 "절차상 실체상 무죄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상고 이유서에서도 무죄취지를 반영했고, 이러한 뜻이 담겨 파기환송된 것으로 안다"며 결이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한편 박 시장은 "시정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