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비리유치원 교육청 홈페이지 공개

2018-10-29 07:14 입력

[허성수 기자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90130

교육 인기 기사

1
충남 비리유치원 교육청 홈페이지 공개
[내포=아산신문] 충청남도 교육청이 25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도내 135개원 중 47개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며 그중 지적을 받은 35개 사립유치원과 2개 공립유치원의 실명과 함께 구체적인 비리사항을 공개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누리과정 도입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이 증가되고 회계 운영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하는 것”이라며 “공개된 모든 유치원이 비리유치원이 아니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이들 유치원들이 그동안 유아교육 발전에 기여해 온 부분이 더 큰데 일부 과실 때문에 실명공개로 인해 미칠 파장을 우려한 말로 이해된다. 그러나 관행처럼 여기며 국가에서 지원받은 혈세를 교육목적 외에 함부로 사용한 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유치원 운영자들과 유아교육계가 환골탈태하는 계기를 삼기로 바라며 교육 당국도 철저한 감시와 감독으로 혈세가 세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유치원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된 자료를 요약 정리해 보았다. ▶숲생태유치원은 2013년 감사에서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2011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원장이 개인 승용차에 주유하거나 차량정비를 하면서 통학차량에 사용한 것처럼 지출증빙서를 작성, 회계처리하는 등 모두 100회에 걸쳐 1069만6335원을 유치원회계에서 집행했다. 또한 원장은 같은 기간 모두 51회에 걸쳐 유치원 운영비에서 425만1100원을 월드비전, 수단장학회, 평화캠프 후원금 등에 유치원 명의로 기부하는 등 유치원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했다. 원장은 농협마트에서 생필품을 구입하면서 남편의 농협카드로 결제한 후 마치 유치원생 급식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지출증빙서를 작성하고 유치원회계에서 본인 통장으로 이체하는 등 모두 179회에 걸쳐 1109만7848원 상당의 유치원 급식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 또한 2013년 2월 원아들 통학용 차량으로 카운티 중고차를 1500만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하기 전날 차량 수리비로 46만8000원을 썼다며 지출증빙서를 미리 작성해놓고 다음날 차량계약금 명목으로 110만원을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한 후 그 차액인 63만2000원을 되돌려 받았다. 그러나 유치원 측의 반발이 심해 법정소송까지 갔는지 교육청은 대법원 판결 결과도 공개했는데, 먼저 △유류대금 1069만6335원 중 120만원은 개인적인 유류비 지출로 볼 수 없고 △기부금 424만5100원은 학부모에게 공지했고 이의제기가 없었기에 유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식재료비 1109만7848원 중 식재료와 간식에 사용한 791만166원은 유용했다고 볼 수 없고, △차량수리비 차액 63만2000원은 편취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을 했다. 법원이 일부 금액의 사용에 대해서는 정당한 지출로 원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원장은 2012∼2013년도에 학부모들이 계좌로 이체한 수업료는 유치원 회계통장으로 관리한 반면, 현금으로 받은 원비 2012년도분 2556만3200원과 2013년도분 2016만원, 합계 4572만3200원을 별도의 계좌에 입금해 사적으로 사용했다. 원장은 유치원 설립과 운영을 위해 시부모와 친척 등으로부터 빌린 사채 10억 원의 이자를 변제하는데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주교육지원청은 숲생태유치원의 차입금에 대해 허가한 사실이 없고, 원장이 주변인으로부터 빌린 돈이 10억원인지 증명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는 데다 채권자들에게 매월 120만원의 이자를 지출했다는 주장도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어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2년분 2556만3200원에 대한 세입조치는 적법했고 △2013년분 2016만원은 사적유용이나 타 회계 전출로 보기 어렵다며 약식명령으로 695만원만 세입조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결국 교육청은 7239만4000원을 회수하기로 통보했으나 법정소송에서 일부패소함으로써 인정금액 4519만7000원을 회수했다. ▶대장유치원은 2013년 감사에서 '사무직원(운전원) 급여 및 복무관리 규정을 부적정', '통학차량 운영 부적정', '영양사 채용 및 관리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았다. 대장유치원은 운전원 급여에서 나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를 유치원 운영비에서 지원했으며, 유치원 설립자가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교회의 차량 운전과 교회관리까지 도맡아 이중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차량도 유치원용을 교회 신도 수송을 위해 통학노선보다 긴 거리를 초과운행했으며 유치원 운영비로 구입한 유류를 사용했다. 또 영양사도 규정대로 채용하지 않고 다른 직장에 근무하는 여직원에게 40만원의 월급을 주고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급식업무를 수행하는 등 정상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백석대 부속유치원은 2013년 감사에서 '교직원 급식비 징수업무 부적정'을 지적 받고 추징당했으며, 또 각종 법령을 준수해 직원을 임용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원임용 및 보수지급 부적정'을 지적받았다. 백석대학교부속유치원은 원아들에게서 매월 4만원의 급식비를 징수하면서 함께 급식을 하는 교직원 17명에게는 급식비 756만5510원을 징수하지 않았고, 2013학년도 백석대학교부속유치원 세입세출 예산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백석대부속유치원은 법인 정관이나 유치원 규칙에 근거도 없는 '기획국장'이라는 직책을 두고 매월 100만원씩 총 9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또한 백석대 총무과 소속 기능6급 직원을 유치원 통학차량 운전업무와 유치원 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계약을 체결해 1일 평균 운행거리 30km에 불과한데도 부속유치원에서 가장 많은 보수인 430여만원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었다. 운전원의 월급은 동일직급의 공무원 보수와 비교해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고액이었고, 학교법인 직원으로 대학교와 유치원간 협력업무를 담당하면서 유치원 교원을 겸직하게 한 기획국장까지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유치원 교육을 위축시켰다. ▶중앙유치원은 2013년 감사에서 '유치원 회계 업무상 횡령 및 편취'로 지적받았다. 중앙유치원은 원장이 자신의 개인승용차에 주유하거나 수리한 비용을 유치원 차량용으로 지출한 것처럼 증빙서류를 작성해 회계처리했고, 설립자인 어머니에게 일반직원 보수로 매월 330만원, 조리업무를 겸하는 명목으로 매월 70만원씩 별도로 중복 지급해 총 98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여 '교직원 보수 지급 부적정' 지적을 받았다. 그밖에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 관리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는 등 유치원 물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간이영수증을 징구하는 등 회계서류 작성 및 집행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않았다. ▶하나유치원은 2013년 감사에서 '유치원 예산의업무상 횡령'을 지적받았다. 설립자가 유치원 회계통장에서 인출한 돈으로 교회 십일조를 내고 시무직원을 통해 멀쩡한 유치원 화장실을 실제 공사하는 것처럼 허위로 공사장면 사진을 조작해 미리 공모를 한 공사업자에게 공사비를 송금하게 한 후 그 돈을 다시 되돌려 받아 횡령했고, 설립자의 국민건강보험료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당하게 지출해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았다. ▶대명아이웰유치원은 2014년 감사에서 관할청의 인가를 제대로 받지 않고 증축공사를 진행하려다가 '사립유치원 강당시설 변경 인가 부적정'으로 지적받았다. 대명아이웰유치원은 2011년 12월경 기존 2층으로 인가된 유치원 교사를 3층으로 증축해 강당을 만들기로 계획했으나 관할 교육청의 사전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아산시청에 교사증축허가를 받으려다가 절차상 문제를 발견한 시의 요청으로 뒤늦게 교육청의 검토를 거쳐 적정하다는 통보를 받고 증축공사 허가를 받았다. ▶세화유치원은 2014년 감사에서 행정장비 임차대금을 이중으로 지급해 '세출금 지급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았다. 세화유치원에서는 복사기, 프린터 등의 임차비용을 매월 이중으로 지급해 13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예랑유치원은 2014년 감사에서 '유치원 퉁학버스 매각대금 처리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았다. 2008년 2월경 원아 수송을 목적으로 통학버스를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유치원회계에서 1727만1337원(부가 가치세 제외)을 지출한 후 차량 소유자를 원장의 남편 명의로 등록해 5년간 운영해왔다. 그러나 2013년 4월경 새 통학버스를 구입하면서 옛 통학버스 매각 대금을 개인 명의로 등록돼 있다는 이유로 즉시 세입처리 하지 않았다. 2014년 12월 17일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비로소 유치원회계에 매각대금 400만원을 입금했다. ▶호서대부속유치원은 2014년 감사에서 '교원 처우개선비 지급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고 1158만640원을 회수당했다. 호서대 부속유치원 원장은 호서대 유아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같은 학교법인 호서학원 호서대부속유치원 원장을 겸임하도록 보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달 직책수당 50만원을 지급받고 기본급 및 제수당은 호수대 교수 직위로 급여를 수령하고 있었으며, 사학연금, 건강보험료 등 제 경비 역시 호서대에서 공제 후 납부했다. 그런데도 천안교육지원청에서는 호서대 소속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원장에게 지급하지 말아야 할 교직수당을 2010년 3월 1일부터 2012년 8월 22일까지 총 1158만640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꿈동산유치원은 2015년 감사에서 '사립유치원 공적이용료 집행에 관한 사항'을 지적받았는데, 유치원 회계예산 9000만원을 인출해 별도의 공적이용료 적립통장에 보관하다가 그 중 194만5230원을 개인의 교육목적용 건물 재산세로 납부했다. ▶명문유치원은 2015년 감사에서 직원 2명에게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직급보조비 및 교원수당 명목으로 총 1억1520만원을 지급하면서 과세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실시한 후 원천징수이행신고서를 천안세무서에 제출해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세 납부 부적정'으로 지적받았다. ▶아산 자연유치원은 2015년 감사에서 1억2000만원을 유치원 교육비에서 대여해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는 등 총 10회에 걸쳐 3억5600만원을 불법대여한 후 총 29회에 걸쳐 금액을 쪼개 다시 유치원 교육비로 상환한 사실을 지적받았다. 아산자연유치원은 과다하게 지급한 처우개선비 208만원을 지적받고 반납했으며, ‘사립유치원 적립금 및 판공비 집행에 관한 사항’을 지적받고 1100만원을 회수당하기도 했다. 또 개인재산의 교육목적 사용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예산과목 편제에도 없는 공적이용료 집행이라는 이유로 4603만2250원을 유치원 회계통장에서 인출해 별도의 통장에 보관, 원장이 6401만6125원을 단기 1월에서 장기 6개월간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우리유치원은 2015년 감사에서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세 납부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았다. 2014년 원장 등 3명에게 총 2억1622만7000원을 급여로 지급하면서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금액으로 1억2248만7000원만 신고했다 ▶천안자연유치원은 2015년 감사에서 예산과목 편제에도 없는 공적이용료 집행 사유로 4262만8000원을 유치원 회계 통장에서 인출, 별도의 공적이용료 적립통장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또 사립유치원 적립금 및 판공비 집행을 불법으로 해 850만원을 회수 당했다. ▶늘푸른유치원은 2015년 감사에서 급식비, 재료비 등 수익자 부담경비 1억1101만7000원을 징수하고 집행한 후 남은 돈 919만1899원을 학부모에게 환불해야 함에도 잉여금으로 처리하였으며,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고 강사를 채용하기도 했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면서 관할서에 신고하지 않았고,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216만7808원을 지급했으며, 직원 4명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 또한 방과후 과정비가 1일 8시간 이상 재원하는 유아에 한해 지원되는데 이에 대한 출석부 기록이 부실해 ‘유아학비 지원비 운영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았다. ▶도담유치원은 2016년 감사에서 법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차입금 500만원을 설립자인 남편으로부터 현금으로 차입한 후 다시 상환한 사실을 지적받았다. 또 연 2회 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돼 있고, 그중 1회는 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도담유치원은 소방서와 합동으로 해야 하는 소방훈련을 4회나 어겨 2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았다. 그런데 과태료를 유치원 운영비에서 160만원을 납부해 ‘부적정’ 지적을 받았다. ▶백향목유치원은 2016년 감사에서 1일 8시간 이상 재원하는 유아에게 지원하도록 된 방과후 과정비가 8시간 미만의 재원 유아에게 지원된 사실이 적발돼 6만3226원을 환수당했다. 또 백향목유치원은 10명 이상 직원을 고용하고 있음에도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작성 신고하지 않아 '취업규칙 신고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았다. ▶삼성유치원은 2016년 감사에서 직원 3명에 대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매월 아무개(설립자나 원장으로 추측됨) 씨에게 관리업무수당 502만원과 직급보조비 125만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누락한 채 기본급만 과세대상으로 근로소득신고를 했고, 또 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근로소득신고조차 하지 않고 원천징수이행신고서만 제출했다. ▶세실유치원은 2016년 감사에서 수익자 부담경비로 징수한 급식비를 집행한 후 잔액을 학부모들에게 환불하지 않았다. 2년간 급식비를 집행하고 남은 돈 2603만4802원은 컴퓨터 설치, 놀이터 공사, 현장학습비, 교통비 등 급식비와 상관없는 용도로 쓰여졌다. ▶세중아유치원은 2016년 감사에서 유치원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을 목적으로 유치원 회계에서 2117만원을 인출해 개인통장에 입금 보관했다. 또 세중아유치원은 개인재산의 교육목적 사용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사유재산 공적이용료라는 예산과목 편제에도 없는 목을 편성한 후 유치원회계 통장에서 인출한 돈을 별도의 공적비용료 명목의 통장에 보관 관리했다. 과세대상인데도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았고, 직원 7명에 대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4대보험을 일정기간 가입하지 않았거나 그중 두 사람은 아예 가입조차 하지 않았다. 방과후 과정비도 1일 8시간 이상 출석 여부가 잘 확인하기 어려워 지원금 상당액이 다른 용도로 전용됐음을 의심케 해 '유아학비 지원비 운영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았다. ▶셀라유치원은 2016년 감사에서 '유치원 회계집행 부적정'으로 지적받고 4417만2620원을 회수당했다. 셀라유치원은 유치원장 소유 토지에 대해 잔디운동장, 생태학습장, 텃밭 등으로 사용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체험학습장 사용료'로 총 4320만원을 지급했다. 또 옥상 데크 및 페인트 공사가 4000만원 미만의 공사임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계상해 실제로는 집행하지 않은 97만2620원에 대해 부적정한 회계로 지적받았다. ▶숲속성광유치원은 2016년 감사에서 급식비, 특기적성교육비 등의 학부모부담수입금을 예산에 전혀 편성하지 않고 수업료 항목에 모두 포함해 징수했으며 집행하고 남은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숲속성광유치원은 개산급으로 지급이 불가능한 기밀비로 1억2000만원을 원장에게 지급한 후 일부금액 4000만원을 반납했으나 남은 돈 8000만원은 반납하지 않았다. 또 원장과 원장의 남편이 공동소유로 어린이통학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면서 유치원 운영비에서 매월 할부금액 140만7698원을 지출했는데 그것도 실제 구입경비보다 842만1091원을 초과해 원장의 배우자 계좌로 입금했다. 게다가 원장의 남편과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유치원 운영비에서 차량 임차료로 140만 원을 지출, 원장의 배우자 계좌로 지급했다. ▶아주나유치원은 2016년 감사에서 입학금, 수업료, 방과후수업료, 급식비 등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해 현금으로 총 2억5668만3230원을 유치원 회계통장에 입금처리했으나 어떤 항목으로 언제 수납해 얼마만큼 보관하다가 입금처리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 아주나유치원은 단골로 거래하는 제과점에서 총 896만9700원의 원아들 간식을 구입하면서 지불금액의 5%에 해당하는 44만8480점(원)을 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었음에도 별도로 포인트 적립을 하지 않았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 사용 인센티브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기관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하도록 돼 있다. ▶경인유치원은 2017년 감사에서 2016년 4월 계약금 2200만원의 유치원 입구공사와 2017년 1월 2694만4000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면서 한 군데만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인지세 미징구, 대가 지급 전 검사조서 미작성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아 물량이 제대로 투입되었는지 공사가 제대로 실시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또한 전문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시설공사 계약업무도 소홀했다.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차량을 임차하면서 계약서 작성 없이 운영해 목적지 및 차량 임차대수를 알 수 없었고, 차량등록부, 종합보험, 운전자 자격 등도 확인할 수 없어 원아들의 안전한 차량운행에 소홀했다. 경인유치원은 유치원회계를 집행하면서 지출결의서, 계좌이체서, 품의요구서만 편철하고 세금계산서, 청구서류, 견적서 등의 증빙서류를 충실히 편철하지 않았으며,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받은 지출 건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목화유치원은 2017년 감사에서 1500만원 이상 금액이 소요되는 공사를 할 때는 전문건설업에 등록된 업체로 하여금 시공하게 돼 있음에도 자격이 없는 업체를 선정했고 대금을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받지도 않았다. 목화유치원은 총 6건에 7969만2000원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계약서 작성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징구하지 않았고, 선금을 지급하고도 이에 대한 보증서를 제출받지 않았다. 또 목화유치원은 법인이 아닌 개인이 설치 경영하는 곳으로 차입금을 운용할 수 없음에도 유치원회계 통장에 돈이 부족하자 2015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4370만원의 돈을 차입해 유치원 회계에 넣은 후 직원들의 월급과 운영비로 사용했고, 이 돈을 5회에 걸쳐 총 1920만원을 인출한 후 아직 2450만원은 인출하지 않고 있다. ▶백석유치원은 유치원 신축자금 상환을 목적으로 개인급여 외에 '유치원 신축자금(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기타수당(신축자금상환)', '관리업무추진비(신축자금상환)' 항목으로 월정액을 정해 총 6억1575만원을 원장에게 급여와 함께 지급했다. 또한 유치원 대표계좌 외 2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해 원비 등 수익자부담금을 납입받은 후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1억1609만6308원을 부당하게 인출했다. 그 후 총 5회에 걸쳐 유치원회계에서 부당하게 인출한 1억1609만6308원을 변제했다. 백석유치원은 통학차량을 임대하면서 임차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정당채주가 아닌 운전자 2명에게 지급했다. 학생안전보호와 차량안전 관련사항,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방안 등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지도 않았다. 또 교직원에 대해 4대보험 가입도 하지 않았고, 법령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채 법령에서 정한 구성비율에 맞지 않게 운영한 사실도 적발됐다. 백석유치원은 현재 회수금을 5년간 분할해 납부하는 중이다. ▶상아유치원은 2017년 감사에서 1500만원이 넘는 공사를 2차례 시행하면서 전문건설업 미등록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고, 2015년 4월부터 2017년 12월 15일까지 총 8회에 걸쳐 1881만2000원을 지출, 현장체험학습 차량을 임차하면서 차량 안전에 관한 계약서, 차량등록부, 종합보험, 차량상태, 운전자 자격 등 미확인, 계약조건 위반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관련 대책 미수립 등을 지적받았다. 2015년 소방서와 합동훈련을 실시하지 않아 보령소방서로부터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유치원 운영비에서 이를 납부했다. 상아유치원은 1994년 보령시로부터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을 유치원 건물로 사용 승인을 받아 유치원을 운영해 왔으나, 1999년 8월 19일 유치원 건물 3층에 단독주택을 증축 사용 승인을 받아 그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단독주택에 대한 전기, 가스, 수도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 교비회계에서 다 납부했다. ▶서정유치원은 2017년 감사에서 2015년 9월 2750만원을 들여 유치원 장독대 설치 등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공사 내용에 관한 증빙서류도 없었다. 그후에도 계약금 1650만원의 현관유리 설치공사, 1650만원의 페인트 칠공사를 하면서 무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밖에도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안전한 차량운영을 소홀히 했으며, 원장이 경기도에 있는 자택까지 차량을 이동하면서 소요된 하이패스 사용료 420건에 대한 비용 95만8450원을 유치원회계에서 집행했다. 통학차량 운전기사를 비롯해 7명의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를 누락했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또한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지 않았고, 법령에 정한 구성비율과 맞지 않게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다. ▶세정유치원은 2017년 감사에서 '공사계약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았는데 말 사육장과 승마장 설치를 위해 2015년 3월 18일 운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 500만500원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서 임의로 3000만500원을 인출했고, 공사업자에게 선금 500만원을 지급했다. 그후 말 사육장과 승마장 설치에 대한 승인을 받기가 여의치 않자 7일 후인 2015년 3월 25일 2000만원을 다시 유치원회계 통장에 입금하고 설치업체에 준 선급금 500만원은 10개월간 분쟁 끝에 2016년 2월 4일 되돌려 받아 통장에 원위치시켰다. 또 세정유치원은 원장을 비롯해 소속 직원들에 대해 실제 근로소득액 대비 최대 3800만원에서 최소 82만원까지 적게 원천징수이행신고서를 제출했다. 유치원운영위원회도 법령에 정한 대로 구성비율이 맞지 않게 운영했는데, 2016년에는 교원이 아닌 설립자(행정)를 교원위원에 포함해 지적을 받았다. ▶아이사랑유치원은 2017년 감사에서 2015년 총 11회 718만원의 전세차량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면서 2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정당한 채주가 아닌 관광회사 직원 계좌에 입금을 했고,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지 않았다. 그 후에도 2017년까지 총 45회에 걸쳐 2301만원의 비용을 들여 현장체험학습 차량을 임차하면서 원아들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과 안전사고 예방업무를 소홀히 했다. 연말정산을 하면서 급여대장상 지급된 급여총액과 다르게 실시한 점과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운영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아해랑유치원은 2017년 감사에서 2015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총 15회 554만원의 전세차량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면서 정당한 채주가 아닌 관광회사 직원 계좌에 입금했고,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지 않았다. 또 2015~2017년 총 31회에 걸쳐 1266만원의 전세차량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면서 원아들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예방업무를 소홀히 했고, 2015~2016년도 연말정산을 하면서 급여대장에 기록된 실제 급여총액과 다르게 정산을 했다. ▶제일유치원은 2017년 감사에서 소방시설 보수공사 등 7건 총 4688만6000원의 공사를 실시하면서 계약서를 비롯해 각종 증빙서류가 없어 공사내용을 알 수 없게 했다.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 15일까지 총 6회에 걸쳐 1068만5000원의 전세차량으로 현장체험학습을 하면서 내부결재니 계약서가 없었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차량 운영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도 없었다. 2015년 소방서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않아 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고 2016년 7월 유치원 운영비에서 40만원을 납부했으며, 고용보험 상실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차량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등 총 3건에 대해 46만3000원을 교비회계에서 납부했다. 제일유치원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매월 교직원 23명에게 원천징수한 소득세 및 주민세 총 633만2760원을 매월 이행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으며, 2016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개인에게 환급처리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원장은 실제 근로소득 대비 779만4200원 적게 원천징수이행신고서를 제출했다. 원장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해왔고, 2017년 3월부터 11월까지 원장을 포함한 교직원 21명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회보험지원금 명목으로 1222만3467원을 지급했다.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으로도 지적을 받았는데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선출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무기명투표로 선출해야 할 위원장과 부위위원장 선출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 ▶행복한리더로유치원은 2017년 감사에서 사립유치원 운영관리 부적정 지적을 받았다. 2015년 7월 2억6400만원의 비용으로 건물 외벽공사를 실시하면서 경쟁입찰 없이 2군데 업체의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했고, 7700만원의 선금을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보증서를 제출받지 않았다. 2016년 7월 계약금 1억7919만원으로 화장실 및 정원 개보수공사와 2017년 8월 계약금 1837만원으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면서 일반경쟁 없이 전문건설 미등록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증빙서류가 없어 공사내용을 전혀 알 수 없게 했다. 또 2016년 7월 5000만원, 8월 1억원의 선금을 지급하고도 이에 대한 보증서를 제출받지 않았다. 아울러 2015~2017년 건물 외벽공사 등 총 8건 3543만6000원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계약이행보증금(서약서) 및 하자보수보증금(서약서) 미징구 등 시설공사 계약업무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 2015~2017년 유치원회계를 집행하면서 유치원 법인카드나 정당채주 통장 이체 등으로 처리하지 않고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선 집행한 후 개인계좌로 입금처리하는 방법으로 총 39건 1231만5760원을 집행했다. 유치원운영위원회도 정수 10명을 학부모위원 6명, 교원위원 4명의 규정대로 하지 않고 2015년도 위원 정수를 11명으로 정해 학부모위원 5명, 교원위원 6명, 2016년도 위원 정수를 11명으로 정해 학부모위원 6명, 교원위원 5명으로 구성, 운영했다. ▶향천유치원은 2017년 감사에서 ‘사립유치원 운영 관리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았다. 2015~2017학년도 유치원회계를 집행하면서 지출명령자와 지출원 날인이 없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계좌로 지급했으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갖추지 않았다. 또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및 구성비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지 않았으며, 2015학년도에는 교원위원 2명, 학부모위원 18명 등 총 20명, 2016학년도에는 교원위원 2명, 학부모위원 20명 등 총 22명, 2017학년도에는 교원위원 2명, 학부모위원 20명 등 총 22명으로 법령에서 정한 인원을 초과해 구성, 운영하면서 회의록조차 작성하지 않았다. ▶홍주유치원은 2017년 감사에서 ‘사립유치원 운영 관리 부적정’으로 지적받았다. 홍주유치원은 2015학년도부터 2017년 11월까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받은 지출건에 대해 세무서장에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홍주유치원은 운영위원회 규정에서 위원 정수 5명(학부모 3명, 교원 2명)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정수 6명(학부모 4명, 교원 2명)으로 구성했고, 2015~2017학년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원을 구성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지도 않았다. ▶공립 놀뫼유치원은 2018년 감사에서 ‘건강검진 공가사용 부적정’으로 경고를 받고 41만2030원을 회수당했다. 건강검진을 위해 공가를 허가 받은 날 건강검진을 하지 않고 연가(연차)처럼 사용했고, 공가일 전·후 평일이나 토요일에 건강검진을 한 사실을 지적받았다. 공가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이다. 공가를 허가받은 직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에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공립 조양유치원은 2018년 감사에서 '상품권 관리 부적정'으로 지적받고 80만원을 회수당했다. 유치원교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비교견적 없이 1만원짜리 문화상품권 42매, 38매를 두 차례에 걸쳐 일시 구매한 후 각 달에 생일이 있는 교직원들에게 각 2매(2만원)씩 지급했으나 상품권 배부대장에는 수령인 명단을 첨부하지 않았고, 중간 수령인의 자필서명만 첨부했다. 조양유치원은 유아들의 건강검진 결과를 보관하지 않아 건강검진 미검진 원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없게 했고, 유아들의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등 검진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유아 건강검진 부적정’으로 주의를 받기도 했다.
2
아산시, 올해 네 번째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아산신문] 올해 네 번째 아산시 국공립어린이집인 ‘배방행복어린이집’이 5일, 개원했다. 배방행복어린이집은 배방행복주택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효성어린이집(배방읍), 테크노밸리어린이집(둔포면), 아이노스어린이집(용화동) 등에 이어 올해 네 번째로 개원했다. 지난해 국공립어립이집 5개소를 개원한데 이어 금년도 4개소를 추가 개원해 아산시 관내 국공립어린이집은 11개소에서 20개소로 9개소 증가했으며, 총 462명의 영유아가 추가로 이용 가능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동주택 내 관리동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저 역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냈던 한 사람의 부모로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2020년 2월 준공예정인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다양한 보육지원 정책을 통해 어린이집과 영유아 맞춤형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아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그동안 ‘아이 키우기 좋은 아산’을 만들기 위해 정부의 보육사업 방향과 보육여건 변화에 맞추어 핵심보육 정책 등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2016년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표창, 2017년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등 3년 연속 보육사업 유공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4
개학연기 사립유치원, 철회 결정
[아산신문] 무기한 개학 연기에 동참했던 천안과 아산지역의 42개 사립유치원 중 아산 1곳을 제외한 41개소가 철회했다. 앞서 지난 2월 28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결의에 따라 천안시 관내의 △천사유치원 △미래클유치원 △자연유치원 △젤라유치원 △늘푸른유치원 △한라유치원 △미래유치원 △푸른별유치원 △행복한아이세상유치원 △산내들유치원 △세중아유치원 △행복한리더로유치원 △사랑유치원 △동심유치원 △동화유치원 △하얀유치원 △아이세상유치원 △백향목유치원 △세화유치원 △아이솔유치원 △좋은나무숲유치원 △행복유치원 △대한유치원 △가원유치원 △이튼유치원 △꿈동산유치원 △아이캔유치원 등 27개 유치원과 아산지역의 △숲속성광유치원 △해와달유치원 △아이사랑유치원 △하늘유치원 △자연유치원 △아주나유치원 △삼일푸른유치원 △빛나유치원 △아해랑유치원 △세종유치원 △사랑유치원 △예지슬유치원 △큰곰유치원△수정명문유치원 △수정아트유치원 등 15개 유치원이 무기한 개원연기에 동참했다. 이에 충남도교육청은 “4일 오후 3시 현재까지 도내 사립 유치원 125개 중 91개에 대해 현장 조사한 결과 78개소가 정상운영 중이었고, 나머지 13개소가 개학을 연기한 상태였다”며 “모든 유치원의 철회의사 확인을 위해 4일 개원이 확인된 78개를 제외한 47개 사립유치원(3/4 미개원 유치원 13개 포함)에 대한 현장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충남도교육청은 5일 나머지 34개 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천안 11개, 아산 4, 논산 1, 기타지역 18개소와 함께 4일 조사결과 개학을 연기한 천안·아산지역 13개 유치원도 재방문 추가조사를 통해 개학여부를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천안과 아산교육청 관계자는 “천안과 아산지역 1곳을 제외한 모든 곳이 개학 연기를 철회한 상태이다”라고 설명하며 5일 오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
옛 충남도지사 관사 ‘24시간제 어린이집’ 으로 탈바꿈
[아산신문] 옛 도지사 관사를 보육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며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위한 또 하나의 디딤돌을 놨다. 도에 따르면 내포신도시에 전국 최초 ‘24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남아이키움뜰’을 설치하고 오는 23일부터 운영을 본격 시작한다. 충남아이키움뜰은 병원 이용이나 야근, 경조사 등 부모들이 아이를 긴급하게 맡겨야 하는 상황 발생 시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지난해 9월 설치를 결정했다.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을 맡은 충남아이키움뜰은 월요일 오전 9시부터 금요일 밤 12시까지 주·야간 시간제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간 시간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6∼36개월 영·유아 중 양육수당 대상자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간 당 1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한다. 야간 시간제 이용 대상은 24개월부터 만 5세 미만 취학 전 아동으로, 아동과 양육자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야간 시간제 적용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이며, 이용료는 시간 당 4000원이다. 도 관계자는 “충남아이키움뜰 보육 서비스는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신청은 조만간 구축하게 될 예약 시스템을 활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옛 도지사 관사를 리모델링해 설치 중인 충남아이키움뜰은 2150㎡의 부지에 건축물 4개동, 건축 연면적은 340.8㎡다. 충남아이키움뜰은 이와 함께 장난감·도서 대여 서비스와 이동식 놀이교실도 운영한다. 장난감·도서 대여는 만 0∼5세 영·유아 자녀를 둔 도내 가정이 대상이며, 이용 시간은 매주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동식 놀이교실은 도내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만 0∼5세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을 찾아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으로, 충남아이키움뜰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오는 18일까지 리모델링과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 이전, 장난감?도서 대여 시설 설치 등을 마칠 계획이다. 또 21일까지 보육교사 교육과 보육실 시범운영을 한 뒤, 23일 개원식을 갖는다. 고일환 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충남아이키움뜰은 24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시설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부모의 양육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