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성웅 이순신 축제’ 성공 개최를 위한 제언

2023-04-24 16:30 입력

[지유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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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⓵] 당선무효형 받은 박경귀 시장, 재판부 판단 적절했나?
[기획 ⓵] 당선무효형 받은 박경귀 시장, 재판부 판단 적절했나?
박경귀 아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 하한선 벌금 100만원 보다 훨씬 중한 벌금 1500만원 형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박 시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박경귀 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 하한선인 벌금 100만원 보다 훨씬 중한 벌금 1500만원 형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불복해 박 시장은 6일 휴일인 현충일 바로 다음 날인 7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박 시장은 1심 선고 직후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부장판사)가 증거 없이 추론과 추단으로 판단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현장에 나온 지지자들 역시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그 중 한 명은 웃옷을 벗어 취재진의 카메라를 가리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과연 박 시장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문제가 없었는지, 지난 5월 3일 피고인신문과 5일 1심 선고공판 판결 내용을 종합해 분석해 본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6.1지방선거 당시 상대 오세현 전 시장을 향해 의혹을 제기한 성명서 Ⓒ 포털 ‘다음’ 화면갈무리 먼저 이 사건의 발단은 ‘6.1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뒀던 지난해 5월 26일 오전 10시 6분 박경귀 후보 선거캠프(당시)가 전자우편을 통해 보낸 성명서다. 박 시장은 ‘오세현 후보 LH사태 때 원룸건물 허위 매각 의혹도 짙어’란 제하의 성명서에서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원룸건물을 허위매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해당 성명서를 허위사실로 보았고, 이에 지난해 11월 박 시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어 총 여섯 번의 심리가 열렸고, 마침내 재판부는 5일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쟁점은 간단했다. 박 시장이 보낸 성명서·보도자료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박 시장 측은 이 내용이 사실에 근거했음을 입증해야 했다. 박 시장과 변호인 측은 줄곧 성명서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섯 번의 심리과정에서 이 주장을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내는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은 지난 5월 3일 오후 천안지원에서 있었던 피고인신문에서 정점에 올랐다. 여기서 박 시장은 성명서 내용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아래는 검찰과 박 시장 사이에 오간 질의응답이다. 검찰 : 캠프에서 성명서를 발송했다고 전해들었을 때, 성명서 내용을 보았는가? 박 시장 : 못 보았다. 보도자료 나갔다는 이야기 듣고 전체 기자들에게 나눠드려야겠구나.... 검찰 : 피고의 전자우편 계정으로 접속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박 시장 : 선거캠프를 모르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다. 캠프에선 후보자의 모든 SNS·이메일 계정을 관리한다. 전담자가 다 하는거다. 검찰 : 피고가 소유한 휴대전화 등 미디어 기기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었지 않았나? 성명서를 배포했다면 내용을 사진 형태로 전송 받는 게 일반적인 형태이지 않은가? 박 시장 : 확인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방송 토론회 준비과정에서 문제를 인식했고, 참모들도 보고해서 준비했다. 이것들을 성명서에 반영했기에 확인할 내용은 없었다. 박 시장의 진술은 성명서 내용과 사뭇 온도차가 느껴진다. 성명서에서 박 시장은 오 전 시장 의혹을 수위 높게 제기했다. 아래 성명서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한다. “오 후보는 시장으로 취임한 2018년도 7월 직후인 8월 21일 아산 온천동 소재 다세대주택 원룸 건물을 매입한 바 있다. 이후 2021년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일명 LH 사태 때 부동산 투기 의혹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자 오 후보가 해당 부동산을 허위 매각하고 재산을 은닉한 의혹이 짙다.” 결국 전경호 부장판사가 개입해 질문을 던졌다. 전 부장판사와 박 시장 사이엔 아래와 같이 질의응답이 오갔다. 전경호 부장판사 :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박 시장 : (오 전 시장이 내놓은) 물건은 8개월 이상 팔리지 않았고, 그 즈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데다 매물들이 많이 나온 상황이었다. 누가 보더라도 팔지 못하는 물건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팔렸을까? 오 전 시장 입장에선 이 건물이 팔리지 않으면 공천을 받을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에 매매 과정에서 의혹이 있겠다는 정도의 감은 갖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매매 형식은 모른다. 따라서 시민으로서 품는 의혹을 갖고 토론회에서 이야기했다. 전 부장판사 : 피고는 배포한 성명서·보도자료 제목에 ‘허위매각 의혹’이라고 특정했다. 하지만 방금 진술한 내용은 단순히 매각과정에서 구체적인 의혹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석연찮은 게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허위라고 단정해서 말하지 않았다. 성명서·보도자료 제목과 피고가 품었던 의혹에 대한 인식이 같았던 건 맞나? 박 시장 : 같지 않았다. 토론 끝나고 선거 막바지이고, 선거 몰입해야 했기에 잊고 있었다. 성명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표현이 나오고 논의됐는지 알지 못한다. 박 시장 진술 취지는 결국 자신이 성명서 작성·배포에 개입하지 않고 내용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요약 가능하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형용모순, 즉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낱말을 함께 사용하는 일이 벌어진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줄곧 성명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피고인신문에서 박 시장은 성명서 내용을 본 적도, 배포 후에 확인한 적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허위매각 의혹을 박 시장 캠프에 제보한 A 기자 역시 증인으로 출석해 “오 전 시장 부동산 매수인이 윤 씨여서 오 전 시장 배우자와 친인척 관계를 의심했고 이후 몇 달간 취재했지만 확인되지 않았다. 이를 박 시장에게도 전했다”고 말했다. 종합하면 박 시장 측은 아무런 확인절차도 없이 성명서 내용이 사실임을 주장한 셈이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6.1지방선거 당시 상대 오세현 전 시장을 향해 의혹을 제기한 성명서 Ⓒ 포털 ‘다음’ 화면갈무리 게다가 박 시장은 문제의 성명서를 보낼 때 본인명의의 전자우편 계정으로 보냈는데, 우편엔 이런 내용도 함께 적어 보냈다. “오세현 후보 원룸 사업장이 1개가 아니라 부인명의 또 한 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매각 관련 의혹까지 있습니다. 철저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보도자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인계정으로 메일 보내고 전화 응대했던 박 시장 당시 기자가 해당 성명서를 수신했을 때를 되짚어 보면, ‘정말 뭔가 있나?’하는 인상을 받았을 정도로 성명서 내용은 강력했고, 확인 차 박 시장(당시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물어야 했다. 이때 박 시장(당시 후보)은 직접 전화를 받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등기부등본 등 다 떼보고 확인한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검찰과 재판부는 매각 과정이 허위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그리고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관계자 탐문이나 조사 없이 허위 혹은 추측, 의심대로 (성명서를) 작성했으며,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건물매매가 허위임을 입증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적었듯 박 시장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과연 1심 재판부와 박 시장 중 어느 쪽이 증거 없이 추론과 추단으로 판단했는지, 공은 2심 재판부로 넘어가게 됐다. ※ 2부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