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회의 전격 취소, 회의 강행 움직임에 경찰인재개발원 ‘쐐기’

2022-07-27 15:28 입력

[지유석 기자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47659

사회 인기 기사

1
박경귀 시장 대법원 최종선고 지연에 아산시민 ‘신속판결’ 연서명 돌입
박경귀 시장 대법원 최종선고 지연에 아산시민 ‘신속판결’ 연서명 돌입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가 연기된 가운데 아산시민들이 신속판결을 탄원하는 온라인 연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가 연기된 가운데 아산시민이 자발적으로 꾸린 '공정과 상식을 염원하는 아산사람들'(아래 아산사람들)이 17일부터 신속판결을 탄원하는 온라인 연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아산사람들'은 연서명 탄원서에 "피고 박경귀 시장이 시장으로 재직한 1년 5개월 여간 아산시정은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피고인은 시의회·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시민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으로 시정을 처리하여 원성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수 언론에 의해 외유성 해외출장, 불필요한 예산 낭비, 업체선정 비리의혹 등을 받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재판부인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에 "이러한 비정상적인 시정운영을 걱정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혹시라도 이번 상고심이 지연되어 자격 없는 단체장의 그릇된 결정에 의해 시민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가해지거나, 최종 선고가 미뤄지며 발생할지도 모를 시정공백을 하루 빨리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시시비비를 가려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과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가 연기된 가운데 아산시민들이 신속판결을 탄원하는 온라인 연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 온라인 연서명 화면 갈무리 '아산사람들' 측은 오늘(20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시민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행동임에도 신속 판결 탄원 연서명을 시작하면서 깊은 고뇌와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선고는 1·2심 재판 결과를 존중해서 법률에서 정한 기한이 지켜지고 공정과 상식이 작동되는 공명정대한 정의로운 법 집행을 요청하는 것이다. 시정이 혼란스럽고 멈추게 된다면 시민에게 닥쳐올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며 "법이 정한 신속한 최종 선고가 관철될 때까지 연서명은 지속될 것이며, 독단과 오만의 시정은 시민의 눈으로 더 깊고 넓게 감시하겠다"는 심경을 전했다. '아산사람들' 측은 20일 오전 9시 기준 모바일로 912명이 서명했고, 100건의 탄원서를 받았다고 알렸다. 아산사람들은 이날 1차로 재판부에 연서명을 취합해 제출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연서명을 받아 신속판결을 재판부에 탄원할 방침이다.
2
박경귀 시장 재판 ‘절차상 하자’ 지적 대법원, 법조인들 ‘노골적 편파판결’
박경귀 시장 재판 ‘절차상 하자’ 지적 대법원, 법조인들 ‘노골적 편파판결’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하면서 당선 무효 위기에 몰렸던 박경귀 시장은 기사회생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대법원이 오늘(25일) 오전 박경귀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가운데, 법조인들은 대법원이 노골적인 편파 판결을 했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시민들은 시정 혼란이 이어지게 됐다며 일제히 사법부를 규탄했다. 박 시장은 6.1지방선거 당시 상대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에 대해 보도자료·성명서를 통해 원룸건물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됐고, 1·2심 재판부는 잇달아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선고 직후 입장자료를 내고 ⓵ 이 사건 성명서의 내용은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고 공표된 사실은 허위 ⓶ 피고인에게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이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음 ⓷ 피고인에게는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있음 등 원심의 유죄판단 이유에 대해선 쟁점이 아니라고 보았다. 대신 대법원은 항소심 소송절차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지난 과정을 살펴보면 박 시장은 1심 판단에 불복해 대전고법에 항소했다. 처음엔 국선변호인이 선정됐으나 박 시장은 변호인을 새로 선임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거졌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시점은 2023년 6월 16일이었고 이어 6월 20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소통지서를 송달했다. 하지만 피고인인 박 시장에겐 폐문부재로 두 차례나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 1주일 뒤인 2023년 6월 27일 박 시장은 윤성묵·김미화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어 7월 4일 이동환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에 7월 3일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7월 6일 피고인 박 시장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했고, 7월 10일 통지서가 도달했다. 하지만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7월 19일 1차 심리를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그리고 이어 8월 25일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박 시장)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했고,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파기환송 선고에 대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경우 이러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된다는 새로운 법리를 판시했다"고 자평했다. “새로운 법리 제시” 자평한 대법원, 법조인들 “낯 뜨겁다” 대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들어 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 한데 대해 법조인들은 ‘낯뜨겁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이 같은 판단에 대해 법조인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법조인 A 씨는 "재판부가 드러내놓고 박 시장을 봐주려고 하자를 찾았고, 허점을 발견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유죄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없나?"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선 "사건을 받은 대전고법이 절차상 하자를 바로잡아 유죄인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법조인 B 씨도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면 유죄판단은 이미 내려졌다. 다만 대법원 판단을 살펴보면 절차를 트집 잡았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박 시장은 다소 시간을 벌었다. 그러나 지역정치권과 시민들은 시정혼란이 지속될 것이라며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복기왕 위원장은 오늘(25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직선거법상 강행규정을 감안해 볼 때 최소 6개월은 시정 혼란이 이어지게 됐다. 궁극적인 피해는 아산시민이 짊어지게 됐다"며 아쉬워했다. 시민 C 씨는 "정치논리가 개입했다는 의구심이 든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대법원이 유죄판단은 그대로 둔 채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만큼, 사건을 받은 대전고법은 엄격하게 절차를 지켜 재판을 해야할 것"이라며 대전고법을 압박했다. 시민 D 씨는 "만약 유죄인정이 됐다면, 4월 총선 때 아산시장 재선거도 함께할 수 있었다. 만약 파기환송 후 이뤄질 재판에서도 박 시장에 대한 유죄판단이 인정된다면 재선거는 10월로 미뤄진다. 이는 결국 혈세낭비"라고 비판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이날 낸 논평에서 "박경귀 피고인의 ‘허위사실유포’는 1, 2심에서 이미 충분히 확인되었기 때문에 사법행정 절차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대전고법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파기환송 재판을 신속히 마무리해달라. 아산시민과 함께 사법정의 실현여부를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파기환송 소식을 접한 직후 취재진에게 "절차상·실체상 무죄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상고 이유서에서도 무죄취지를 반영했고, 이러한 뜻이 담겨 파기환송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3
보이스피싱 막은 영인신협 직원에 감사장
[아산신문] 영인거주 할머니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영인신협 직원들이 아산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지난 8일 어버이날, 할머니 한 분이 농협에서 현금 1천만 원을 인출해 아산북부신협(이사장 김대환)을 찾아와 국민은행 계좌로 손녀딸에게 송금을 하겠다며 현금을 건네자, 신협직원이 책상에 올려져있는 휴대폰이 통화중인 것을 알게 되면서 보이스피싱을 확신했다. 신협 직원 A씨는 진짜 손녀딸에게 보내는 것이 맞는지 묻자, 할머니는 보란 듯이 친손녀와 얘기하듯 자연스럽게 통화를 하셨고, 손녀딸이 송금을 안 해도 된다고 했다며 현금을 다시 달라 하고 음료까지 마시며 태연히 나갔다. 고액의 현금을 갖고 나가시는 할머니가 걱정된 신협직원은 할머니를 따라 나가 재차 보이스피싱 위험성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댁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으나, 할머니는 바로 옆 영인면행정복지센터에 볼일이 있으니 따라오지 말라고 하시며 버럭 화를 냈다고 한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직원들은 교대로 실제 행정복지센터로 가는지 뒤를 밟으며 할머니의 동태를 살폈다. 잠시 후 직원들의 눈을 피해 허리를 굽힌 채 우체국으로 들어가시는 할머니를 보고, 보이스피싱을 확신한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협직원들은 우체국에서 송금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통화중인 할머니께 전화를 끊을 것을 권유했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직원들을 의심하며 화를 냈고, 할머니와 직원 간에 실랑이가 한참일 때 경찰이 출동하게 되고, 경찰을 본 할머니는 마침내 본인이 사기꾼에 속았다는 것을 실감하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시며 가슴을 쓸어내리며 자신의 전 재산을 지켜주어 고맙다며 수차례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아산북부신협 영인지점장(정호정 상무)은“마침 가정의 달 5월, 어버이날에 할머니의 돈을 지켜드리게 되어 특히 보람을 느낀다. 직원들의 재치와 끈질긴 협심이 없었다면 할머니의 소중한 전 재산을 지켜낼 수 없었을 것이다”라며 이날의 모든 공을 소속직원에게 돌렸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범죄 중 1위는 ‘사기’로, 그중 보이스피싱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수법으로 여전히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공서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가족이나 지인인 것처럼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생활의 궁핍을 노린 저금리 대출로 유혹하는 경우, [WEB발신]을 통해 현금결재가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사기범죄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과감하게 통화를 끊어버리는 지혜와 결단력이 필요하다.
4
양계장 가축 보험 사기단 8명 구속
[아산신문] 양계장에 불을 내고 살아 있는 닭을 죽이거나 냉동창고에 보관중 이미 죽은 닭을 보험사고로 위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가축재해보험금 30억원을 편취한 일당 21명이 덜미를 잡혔다.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이같은 목적으로 국가보조금 등으로 가축재해 보험에 가입한 피의자 21명 중 양계장 주인, 축협직원 등 8명을 구속하고, 양계농가 및 손해사정인, 양계 위탁업체 및 지역소장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이와 같이 그 신분이 다양했으며 일반적인 보험가입 목적에 벗어나,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많게는 낸 보험료의 52배까지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들 중, 양계장 주인 A씨는 살아있는 닭을 굶겨 죽이거나, 포대에 집어넣어 질식사하게 만들고, 냉동창고에 보관중인 이미 죽은 냉동닭을 보험 대상사고로 죽은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받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양계장 주인 B씨는 일부러 양계장에 화재를 내고 살아있는 닭을 죽이고, 위탁업체 사육중인 닭을 몰래 빼돌린 후 보험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했다. 또한, 보험담당 업무를 한 축협직원 C씨 등 3명은 직접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양계농가와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저지르기까지 했으며, 보험사고를 조사하는 손해사정인 D씨는 양계농가와 공모하여 보험청구서류(입출하증명서 등)를 위조하여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가보조금 부당수령 및 보험사기를 저지른 양계농가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보험사 보험범죄조사팀과 공동으로 보험금 지급자료 등을 분석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양계농가들을 순차적으로 특정하면서 그들이 편취한 보험금과 부당하게 지급된 국가보조금의 규모를 확인했다. 범행수법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닭을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 고의로 죽이거나, 보험청구 서류를 위조하여 죽은 닭의 수량을 부풀려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계획적으로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보험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양계농가, 축협직원, 손해사정인도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죄의식을 느끼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그 심각성이 더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료의 50%는 국가보조금으로 충원되고, 나머지 10~20%는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충원되는 만큼 국민의 혈세가 부당한 곳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와 정보를 공유하여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고, 보험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가축재해 보험사기가 충남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판단되어 수사 중 밝혀진 범행수법을 토대로 다른 양계농가들의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하여 선량한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가축재해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정부주요 시책사업으로 자연재해(폭염, 풍수해 등), 전기사고 및 화재사고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5
[단독] 사업비 횡령 의혹 ‘공공미술 프로젝트’, 광고대행사가 공범 개입?
[단독] 사업비 횡령 의혹 ‘공공미술 프로젝트’, 광고대행사가 공범 개입?
앞서 본지는 아산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진행 과정에서 소수 임원들이 사업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경이 수사에 들어간 사실을 두 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 당국에 접수된 회계자료를 입수했다. 본지는 회계자료를 토대로 횡령 의혹의 실체를 차례로 고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아산신문]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처음 모습을 드러낸 시점은 지난 2020년 10월이다. 당시 이 사업을 주관했던 한국미술협회 아산지부(아래 미협)는 '공공프로젝트 TF'를 꾸렸고, 다음 달인 11월엔 아산시와 협의해 실행계획서를 마련했다. "아산시 관광명소인 신정호 주변의 토지와 건물을 임차해 미술전시 갤러리와 시민들에게 미술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공방을 조성하고 그 공방과 갤러리에 작품 메신저인 갤러리 간판과 상징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게 이 사업의 취지였다. 갤러리 실내건축은 2020년 12월 착수해 2021년 1월 작업이 끝났다. 이어 2021년 3월 갤러리에 평면 작품을 설치하고 공방 운영을 시작했다. 그리고 교부금은 2020년 12월과 2021년 4월 두 차례 지급됐다. 아산시 소재 광고대행업체 ㄱ업체 대표 A 씨가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금을 유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이 사업은 광고대행사인 ㄱ업체가 맡아 기획했다. 이 업체 대표 A 씨는 오늘(26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미협에 오랜 기간 몸담긴 했다. 하지만 미협과의 인연이라기보다, 사업 제안을 접했을 때 기획자가 없었고 그래서 내부 논의과정에서 기획을 맡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전문업체가 아닌, 광고대행사 대표가 전시기획을 맡은 건 어색하다는 지적이 지역예술인들 사이에서 나온다. 흥미로운 건 ㄱ업체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신정호 카페 일원에서 열렸던 제1회 '100인 100색전'에서도 전시기획을 맡았다는 점이다. 당시 이 업체는 전문업체 세 곳과 경쟁했지만 아산시의 선택은 ㄱ업체였다. 이를 두고 지역예술인들 사이에선 ‘일감 몰아주기’라는 불만이 나왔다. 이에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은 지난 6월 실시했던 제243회 문화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굳이 ㄱ업체를 선정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아산시 문화관광과 김선옥 과장은 김 의원의 질의에 '문제없다'고 답했다. 김미성 의원과 김선옥 과장 사이에 오간 질의는 이랬다. 김미성 의원 : 이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았습니다. 업종명을 보면 전시기획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의문이 드는데요. 업종을 보면 상업 인쇄, 간판·옥외 광고, 일반서적 출판, 도배 실내장식, 디자인 용역, 산업 디자인 이런 식입니다. (중략) 한편 공모에서 탈락된 경쟁 사업자가 세 곳이 있었습니다. 그 세 곳의 업종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갤러리 경영업, 다른 업체는 전시기획 시각 디자인업 또 다른 업체는 예술품·골동품 소매업입니다. 즉, 이 업종들만 보면 탈락된 업체들이 선정된 업체보다는 전시나 기획 쪽에 좀 더 밀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선옥 과장 : 22년도에 100인100색전을 문화예술 브랜드화 사업으로 했지만 이 사업의 성격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술의 어떤 조예라든지 전시라든지 전시 역량이라든지 작품을 선정하는 전문성이 충분히 보장이 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상의 문제는 없고요. 업종이 문제가 돼서 이 업체가 업종이 제한이, 안 되는 사업자가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보조금 환수 조치 이력에도 시청과 ‘밀월’ ㄱ업체가 아산시로부터 특혜를 받는다는 불만이 나오자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은 지난 6월 실시했던 제243회 문화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ㄱ업체를 선정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놀라운 건 ㄱ업체가 아산시로부터 시 보조금 환수조치를 당한 전력이 있다는 점이다. ㄱ업체는 미협이 개최한 '2012~2014 정기전' 보조 사업자로 선정됐는데, 아산시는 지난 2015년 4월 2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2013년 운송비로 지출된 업체는 운송 관련업체로 볼 수 없으며 액자 제작과 재료비 증빙이 없어 불인정 대상"이라는 게 조치 이유였다. 하지만 A 대표는 경위를 묻는 기자에게 “환수 조치 당한 적 없다”고 답했다. 이 같은 전력에도 ㄱ업체는 꾸준히 아산시로부터 계약을 따냈고, 업태와 무관한 전시기획까지 맡아 진행했거나 진행 중이다. 아산시 계약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바 ㄱ업체는 2015년 4월 1일부터 민선 8기 출범 이전인 2022년 6월 30일까지 아산시와 맺은 계약건수는 총 511건이었다. 총 계약금 규모만 1,173,210,840원에 이른다. 민선 8기 박경귀 아산시장 취임 이후에도 ㄱ업체는 꾸준히 계약을 따내는 중이다. ‘2023년 하반기 목욕, 이미용권 제작’·‘제73회 6.25전쟁 기념식 행사운영물품 구입’ 등이 주요 실적이었고, ‘신정호 아트밸리 승강장 리뉴얼 용역’·‘아트밸리 아산 도시브랜드(BI) 디자인 개발 용역’ 등 민선 8기 박경귀 아산시장이 중점 추진하는 사업 관련 용역사업 계약도 맺었다. 이를 두고 지역예술인들 사이에선 "ㄱ업체 대표가 아산시 고위공무원과 친분이 두텁다. 이 고위공무원이 대표에게 일감을 몰아준다"는 설이 파다하다. 이에 대해 업체 대표 A 씨는 "해당 공무원과는 동갑이긴 하다. 하지만 친구의 친구일 뿐"이라며 묘한 여운을 남겼다. 3달간 5천 여 만원 흘러들어갔지만, 내역은 ‘빈칸’ 아산시 소재 광고대행업체 ㄱ업체 대표 A 씨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받아간 자금 내역 Ⓒ 회계장부 화면갈무리 문제는 자금 흐름이다. 기자는 검찰에 진정 접수된 회계자료를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ㄱ업체와 업체대표 A 씨에게 총 17차례에 걸쳐 53,090,312원이 흘러들어갔다. 3개월 동안 월평균 1,700여 만원을 받아간 셈이다. 그러나 회계장부에 자세한 명목은 적혀 있지 않다. 그저 업체명과 대표자 이름과 인건비 3차례 받아간 내역, 그리고 영상제작비·간판비·작품비 항목만 눈에 띌 뿐이다. 이에 대해 A 씨는 "명분 없는 돈은 받아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적었듯 ㄱ업체 대표 A 씨는 혐의와 무관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회계장부를 들여다보면 석연찮은 대목이 자주 눈에 띈다. A 씨는 이번에 언급한 항목 외에 다른 명목으로도 사업비를 빼돌린 정황이 존재한다. (이는 후속보도로 다룰 예정이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의 수사의지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