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국세청이 직원들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했다는 정황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은 25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이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별로 신상요약부 양식을 만들어 놓고 소속 직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상요약부엔 소속·주소·주민등록번호 학력 등의 기본 정보 외에 ▲ 키·몸무게 등 개인 용모 ▲ 가족 주민등록번호·가족 직업·학력 등의 가족 사항 ▲ 주소지 등기명의·취득가액·현시가 등 부동산 정보 ▲ 주량·거주지약도·거소지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다고 김두관 의원실 측은 밝혔다.
김 의원실 측은 그러면서 “개인정보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징계 대상이 오를 것이란 경고 메시지가 함께 적혀 있는 세무서도 있었다”며 “정부기관 중 직원들에게 민감한 정보룰 수집하는 기관은 국세청이 유일하다 경찰청과 감사원은 물론 기획재정부·관세청·통계청·조달청 등 기재부 소속기관도 신상 요약표를 직원에게 요구하지 않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본청이 천안 아산 지역 세무서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요구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
천안·아산을 관할하는 대전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는 25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국세청도 김두관 의원실에 “신상요약부를 수집·관리하지 않고 있어 최초 제출시기와 관련 규정의 내용은 해당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김두관 의원실 측은 “많은 지역 언론이 해당지역 세무서 관련내용을 문의했는데, 제보자가 드러날 우려가 있어 알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김두관 의원은 “과도하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직원들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약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