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충남도의회, 회기에 한해 ‘제한적 적용’
[아산신문] 천안시의회가 천안시청 내 지하주차장 일부를 시의원 전용 주차구역으로 사용해 한동안 비난여론이 들끓었다. 논란이 일자 천안시의회 정도희 의장은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에 본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도내 타 지자체 사정을 알아보기로 했다.
아산시의회는 신청사가 건축 중이며, 아산시청 4층을 사용 중이다. 그래서 시의회 회기에 출석하는 시의원은 아산시청 주차장이나 인근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시의회 사무국과 시의원에게 문의한 결과 회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A 의원은 “회기 중엔 시청이 시의원에게 주차가 원활할 수 있게 협조한다. 그러나 평소엔 민원인과 마찬가지로 주차장을 이용한다”고 밝혔다.
충남도청의 경우도 주차를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평소엔 도의원을 위한 주차공간을 별도로 운영하지는 않지만, 회기 중엔 예외적으로 주차편의를 제공한다는 말이다.
도의회 B의원은 “도의회가 도청과 함께 청사를 쓰니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그래서 회기 중엔 도의원을 위해 주차를 배려해 준다”라면서도 “이 때 의원 차량 확인절차를 반드시 거치고 시간도 정해져 있다. 이 시간이 경과하면 별도의 특혜를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안시의회에서 있었던 일은 들어서 알고 있다. 분명 시의원이라고 해서 특권을 당연히 누려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