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요 기사

아산시, 2019 모범 외국인노동자 표창 수여
[아산신문] 아산시가 20일 시청 워크숍룸에서 외국인노동자 소속 기업 동료들과 이주노동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아산시 모범 외국인노동자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아산에는 전체 인구 32만명의 약 6%인 1만 8000여명의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이는 전국 평균인 3.9% 보다 높은 수치다. 이번에 선발한 모범 외국인노동자는 이주민의 정착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추천한 노동자 중 동료 외국인노동자들의 한국 정착을 지원하며 공동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10명을 선발했다. 수상자는 (주)제이스텍 아산사업장 조버트, (주)바이오스마트 안토니오(이상 필리핀), 남일수출포장 엔흐벌드, (주)엘에스디 보드후(이상 몽골), (유)시우 바하두, (주)세명테크 딜리정(이상 네팔), 은미목장 느비락(캄보디아), (주)세미콘백 아카시오(동티모르), (주)세라컴 자몰리딘, 성호산업 사르도르벡(이상 우즈베키스탄) 등이다. 유병훈 부시장은 “지역 산업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은 지역 노동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방인이 아닌 우리와 함께 사는 이웃”이라며 “우리 시에서도 아무런 차이나 차별 없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시, ‘일자리 질’ 전국 최상위
[아산신문] 아산시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252개 시군구 중 ‘지역 일자리 질’이 전국 최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고용정보원 3월 지역고용동향브리프, ‘지역의 일자리 질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아산시와 창원시 성산구가 일자리의 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발표됐으며 충남도에서는 아산시가 유일하다. 또 수도권 및 광역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전국상위 39개 지역에 포함 됐다. 지역고용동향브리프는 분기별로 발간하는 온라인 지역고용동향지로 이번 조사 결과는 통계청의 2010년 및 2015년 인구통계등록부와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252개 시․군․구별로 좋은 일자리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역 일자리 질 지수(Local Quality of Employment Index: LQEI)를 개발해 보고서에 실었다. 지역 일자리 질 지수는 지역 내 좋은 일자리를 분포 정도를 계량화한 수치로 ▲고소득 비중 ▲고학력 비중 ▲고숙련자 비중에 대한 요인 분석을 통해 표준점수로 환산해 지역 일자리 질을 상위-중상-중하-하위로 등급화한 것으로 아산시는 상위급에 속했다. 시는 양질의 고임금 일자리 환경을 토대로 청년들에게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체에게는 우수한 지역 청년을 취업 연계해 줄 수 있는 아산시만의 청년일자리 매칭시스템을 구축해 민선7기 일자리 5만개 공약이행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통계청 2018년 하반기‘지역고용현황조사’에 따르면 아산시 청년(15~29세)고용지표가 전년 동년대비 1.1% 증가한 40.2%이다. 시는 청년내일카드를 시행중이다. 청년들이 지역기업에 취업해 6개월 이상 재직하면 6개월간 25만원씩 총 150만원의 역량개발비를 지원해 청년들의 취업을 돕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체에게는 지역청년을 6개월 이상 채용시 1인당 360만원을 지원하는 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사업을 추진해 기업체의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의 부담감을 덜어 주고 있다. 특히, 시는 올해 7월 아산시 청년내일센터를 개소해 청년지원정책, 취업상담 및 알선, 청년역량강화 프로그램, 청년공간 등으로 청년 취준생들의 둥지를 만들어 청년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청년창업지원 및 대학교 직업상담사를 배치해 학생들에게 취업상담을 해 주는 청년내일캠퍼스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시민체감으로 느끼는 먹고사는 것과 저출산, 고령화는 결국 청년 일자리와 맥락을 함께한다”며 “아산시에는 고임금의 양질의 일자리 환경이 조성돼 있으며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 여의도 면적 3배 규모인 산업단지 10개를 신규 조성 중이다”고 말했다.
"무기직 전환 정부지침 교묘하게 피해"
[내포=아산신문]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공공부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룡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100여 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집단해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일반연맹세종충남지역본부(본부장 김봉진)는 25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간제 비정규직 집단해고 계룡시 규탄 및 해결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계룡시 해고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지침에 따르면 연중 6개월 이상 계속 되고 향후 2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은 상시지속적 업무로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음에도 계룡시는 지자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핑계로 제대로 된 무기직 전환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작년 전환심의위원회에서 ‘미전환’이 바람직하다는 밀실행정을 진행하고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기간제 노동자 중 고작 12명에 대해 제한경쟁 방식으로 전환을 마무리했다”며 “나머지 100여 명의 기간제 노동자는 작년 12월말 해고가 돼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계룡시가 그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퇴직금도 나오지 않는 11개월로 계약을 했고, 9개월 이상이면 상시지속적 업무로 본다는 정부의 지침이 나온 후에는 8개월로 계약기간을 줄여 정규직 전환지침을 교묘하게 피해 나갔다”며 지자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충남도가 적극 나서서 집단해고된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는 등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봉진 민주일반연맹세종충남본부장과 김민재 공공연대노조충남세종지부장, 이영남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충남지부장이 함께 했다.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무료노동법강좌 진행
[아산신문]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이하‘센터’)에서는 아산시민과 노동자를 위한 하반기 무료노동법강좌를 진행한다. 오는 10월 23일(화)과 30일(화) 오후 7시에서 9시, 총 2강으로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아산시산림조합 3층) 내에 있는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이번 강좌는 비정규직노동과 관련된 모든 법률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비정규직노동자에게 보장된 법률적 권리를 이해하고 일터에서 발생하는 권리침해와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한다. 또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불법파견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며, 법무법인 “여는” 소속 이서용진노무사와 신정인노무사가 강의를 맡는다. 강좌신청은 아산시민, 노동자, 학생등 누구나 무료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10월 19일까지 전화 (534-3626) 또는 이메일(kctucnas@hanmail.net)을 통해 접수한다. 신청인원 선착순 30명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면 된다. ※ 2018년 무료노동법강좌 일정 및 프로그램 일정 구분 주제 내용 강사 10/23(화) 1강 비정규직보호법 정규직전환기대권, 갱신기대권, 차별시정 등 이서용진 노무사 10/30(화) 2강 파견노동자보호법 파견과 도급의 구별, 불법파견과 그 대응 등 신정인 노무사
"코닝, 삼성 방식의 노무관리 중단하라!"
“구 삼성출신 노무관리팀과 천안노동청 유착에 의혹과 부당노동행위 조장하는 노동부 천안지청에 대한 국정감사 필요하다” [아산신문] 파업에 돌입한 탕정면 코닝정밀소재지회 조합원들이 공장 앞에서 투쟁을 부르짖으며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29일, 오후 4시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는 금속노조 코닝정밀소재지회 인정과 교섭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지회 양기환 사무장은 “코닝정밀소재는 아산 탕정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과거 삼성전자계열사였으나 2013년 미국 코닝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임금체불과 고용불안 등 여러 문제들이 닥쳤고, 2017년 12월 12일 코닝정밀소재 노동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통해 전국금속노동조합 가입을 2/3이상 찬성으로 가결했지만. 금속노조 가입을 반대했던 노조 위원장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해당과정이 일사부재리 원칙을 어겼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항소심을 통해 2018년 7월 대전고등법원에서 시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법적 분쟁이 끝나기 전까지 어떤 노조와도 교섭하지 않겠다며 금속노조 코닝정밀소재지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코닝 회사는 지노위와 천안지청의 결정을 근거로 금속노조와의 교섭을 8개월 이상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며, 충남지부 교섭위원들이 회사 방문을 하여도 출입조차 허용하고 있지 않다”면서 “동시에 금속노조 가입을 반대했던 전 노조 위원장과 임의의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 전 위원장은 총회절차가 무효이니 기업노조만이 유일노조라고 주장하고 있고 회사는 내부의 이견과 법적 쟁점이 있으니 금속노조와 교섭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특히 “천안지청이 이토록 대법원에까지 소송을 가면서 노동자들이 금속노조 가입을 막고 회사가 교섭을 거부하는 명분과 근거를 만들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과거 삼성계열사 시절의 노무관리팀이 현재에도 잔존해있다. 천안지청과 긴밀한 유착관계가 아니라면 천안지청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하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고 노조할 권리 보장과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결정을 가로막고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도와주는 노동부에 대해 삼성과의 유착관계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양 사무장은 “금속노조 코닝정밀소재지회외에는 노조 자체가 없고, 노사관계 전반을 삼성이 지배 개입한다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코닝정밀소재도 과거 삼성시절부터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노무관리 방식이 강하게 남아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천안지청이 코닝정밀소재 조합원들의 총회효력을 무력화하고 코닝 회사가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조합원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코닝정밀소재와 삼성디스플레이 공단을 돌며 행진했으며, 노동자들에게 노조 권리와 가입을 독려했다. 아산신문은 코닝측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취재를 요청했으나 끝내 담당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근골격계질환, 산재 인정 ‘눈길’
[아산신문] 아산시 노동상담소는 음식물폐기물 운반원이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산재신청 및 승인을 위한 무료법률지원 요청한 사안에서 6개월간에 걸친 근로복지공단과 서류검토 끝에 대전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결국 승인을 받게 하는 좋은 선례를 또 한 번 탄생시켰다. 이는 매년 근골격계질환 재해에 대해 승인율이 낮은 반면 사고가 이어지고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재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해자의 경우 어두운 새벽시간에 무거운 중량물을 운반하는 업무를 장기간 지속해 늘 어깨 회전근개에 무리가 있었고 사고 당일 힘줄이 끊어지는 사고가 있어 재해가 촉발된 사실이 근태상황표로 일부 입증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최초에는 업무상 사고로 일부 승인이 난 사실이 있었지만 치료에는 부족해 전체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재승인을 요청한 사안이었다. 승인이 있기 전 회사는 퇴사를 종용했고 업무배제를 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도 했지만 이제 재해자는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진단에 따른 치료를 할 수 있어 금전적인 부담을 덜게 됐다. 현재 노동상담소는 외국인으로 근골격계질환과 관련되는 재해신청을 여러 건 진행하고 있고, 상담사례도 많아 근골격계질환 관련 무료법률지원 업무에서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상담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아산시청 홈페이지나 www.asan.go.kr/ job(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언제든 할 수 있다.
“산재 사망사고 은폐하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규탄한다”
[아산신문]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가 지난 26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재사망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월 24일 20시 22분경, 충남 아산시 신창면에 있는 (주)에이치케이테크의 30살의 젊은 노동자가 설비정비작업을 하던 중 프레스 압착사고로 인해 생명을 잃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조치들만 지켜졌더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다”며 애도를 표했다. 그러면서 “전면작업중지명령을 통해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당해 현장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후 2일이 넘어가고 있는 지금도 현장에는 작업중지를 알리는 표지판조차 붙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고 개탄했다. 그들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해지 절차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의사를 반영해야한다는 것과 작업중지해지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시급하게 진행해야 하는 중대재해시 트라우마 심리치유조차 아무런 조치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강력 성토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도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규명될수 있도록, 반복된 노동자의 죽음에도 자신의 본연의 업무인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대책마련이 아니라 산재 사망사고를 은폐하는 것에 급급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대해 천안지청 관계자는 "24시간 운영 번호 홍보부족으로 24일 접수가 늦어진 부분으로. 25일 신고접수후 조사를 하게 되었다. 작업중지 명령 판단부분은 앞으로 현장에서 이뤄질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자 사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철저한 조사감독으로 처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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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19 모범 외국인노동자 표창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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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직 전환 정부지침 교묘하게 피해"
[내포=아산신문]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공공부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룡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100여 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집단해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일반연맹세종충남지역본부(본부장 김봉진)는 25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간제 비정규직 집단해고 계룡시 규탄 및 해결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계룡시 해고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지침에 따르면 연중 6개월 이상 계속 되고 향후 2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은 상시지속적 업무로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음에도 계룡시는 지자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핑계로 제대로 된 무기직 전환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작년 전환심의위원회에서 ‘미전환’이 바람직하다는 밀실행정을 진행하고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기간제 노동자 중 고작 12명에 대해 제한경쟁 방식으로 전환을 마무리했다”며 “나머지 100여 명의 기간제 노동자는 작년 12월말 해고가 돼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계룡시가 그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퇴직금도 나오지 않는 11개월로 계약을 했고, 9개월 이상이면 상시지속적 업무로 본다는 정부의 지침이 나온 후에는 8개월로 계약기간을 줄여 정규직 전환지침을 교묘하게 피해 나갔다”며 지자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충남도가 적극 나서서 집단해고된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는 등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봉진 민주일반연맹세종충남본부장과 김민재 공공연대노조충남세종지부장, 이영남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충남지부장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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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일자리 질’ 전국 최상위
[아산신문] 아산시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252개 시군구 중 ‘지역 일자리 질’이 전국 최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고용정보원 3월 지역고용동향브리프, ‘지역의 일자리 질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아산시와 창원시 성산구가 일자리의 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발표됐으며 충남도에서는 아산시가 유일하다. 또 수도권 및 광역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전국상위 39개 지역에 포함 됐다. 지역고용동향브리프는 분기별로 발간하는 온라인 지역고용동향지로 이번 조사 결과는 통계청의 2010년 및 2015년 인구통계등록부와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252개 시․군․구별로 좋은 일자리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역 일자리 질 지수(Local Quality of Employment Index: LQEI)를 개발해 보고서에 실었다. 지역 일자리 질 지수는 지역 내 좋은 일자리를 분포 정도를 계량화한 수치로 ▲고소득 비중 ▲고학력 비중 ▲고숙련자 비중에 대한 요인 분석을 통해 표준점수로 환산해 지역 일자리 질을 상위-중상-중하-하위로 등급화한 것으로 아산시는 상위급에 속했다. 시는 양질의 고임금 일자리 환경을 토대로 청년들에게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체에게는 우수한 지역 청년을 취업 연계해 줄 수 있는 아산시만의 청년일자리 매칭시스템을 구축해 민선7기 일자리 5만개 공약이행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통계청 2018년 하반기‘지역고용현황조사’에 따르면 아산시 청년(15~29세)고용지표가 전년 동년대비 1.1% 증가한 40.2%이다. 시는 청년내일카드를 시행중이다. 청년들이 지역기업에 취업해 6개월 이상 재직하면 6개월간 25만원씩 총 150만원의 역량개발비를 지원해 청년들의 취업을 돕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체에게는 지역청년을 6개월 이상 채용시 1인당 360만원을 지원하는 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사업을 추진해 기업체의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의 부담감을 덜어 주고 있다. 특히, 시는 올해 7월 아산시 청년내일센터를 개소해 청년지원정책, 취업상담 및 알선, 청년역량강화 프로그램, 청년공간 등으로 청년 취준생들의 둥지를 만들어 청년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청년창업지원 및 대학교 직업상담사를 배치해 학생들에게 취업상담을 해 주는 청년내일캠퍼스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시민체감으로 느끼는 먹고사는 것과 저출산, 고령화는 결국 청년 일자리와 맥락을 함께한다”며 “아산시에는 고임금의 양질의 일자리 환경이 조성돼 있으며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 여의도 면적 3배 규모인 산업단지 10개를 신규 조성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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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무료노동법강좌 진행
[아산신문]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이하‘센터’)에서는 아산시민과 노동자를 위한 하반기 무료노동법강좌를 진행한다. 오는 10월 23일(화)과 30일(화) 오후 7시에서 9시, 총 2강으로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아산시산림조합 3층) 내에 있는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이번 강좌는 비정규직노동과 관련된 모든 법률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비정규직노동자에게 보장된 법률적 권리를 이해하고 일터에서 발생하는 권리침해와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한다. 또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불법파견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며, 법무법인 “여는” 소속 이서용진노무사와 신정인노무사가 강의를 맡는다. 강좌신청은 아산시민, 노동자, 학생등 누구나 무료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10월 19일까지 전화 (534-3626) 또는 이메일(kctucnas@hanmail.net)을 통해 접수한다. 신청인원 선착순 30명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면 된다. ※ 2018년 무료노동법강좌 일정 및 프로그램 일정 구분 주제 내용 강사 10/23(화) 1강 비정규직보호법 정규직전환기대권, 갱신기대권, 차별시정 등 이서용진 노무사 10/30(화) 2강 파견노동자보호법 파견과 도급의 구별, 불법파견과 그 대응 등 신정인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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